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3단비교
법률 제18285호 · 시행령 대통령령 제35172호 ·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354호 · 기준일 2026. 10. 12. ·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세부 내용을 맡긴 조문 11개 (법률 조문 전체 28개)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2026. 10. 12.에 받은 자료입니다. 법령은 그 뒤에 바뀔 수 있습니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인증을 받아야 한다.
1. 「민법」, 「상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일 것
2. 고용 인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사근로자를 유급 근로자로 고용(고용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활동을 할 것
3. 가사근로자가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수단을 갖추고 있을 것
4.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고충처리위원을 두는 경우를 포함하여 가사근로자가 불편사항이나 고충 등의 처리를 요청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고 있을 것
펼치기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의 나머지
5. 그 밖에 운영 등의 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증 신청을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인증 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이 법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④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인증받은 사항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인증을 받아야 하며,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이 법에 따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받지 아니한 기관은 이 법에 따라 인증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라고 사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인증심사 기준, 방법, 결과 통지 및 변경인증ㆍ변경신고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요건)
①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2호에서 “고용 인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가사근로자를 5명 이상 상시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할 예정일 것
2. 가사근로자(해당 법률에 따른 가입 대상이 아닌 가사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보험 및 연금에 모두 가입할 것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다.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3. 가사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
펼치기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나머지
② 법 제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4. 12. 31.>
1. 대표자 외에 관리인력을 1명 이상 둘 것. 다만, 가사근로자가 50명 미만인 경우로서 대표자가 관리업무를 겸하는 경우에는 관리인력을 따로 두지 않을 수 있다.
2. 5천만원 이상의 납입자본금을 갖출 것. 다만, 비영리법인은 그렇지 않다.
3.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운영을 위한 전용면적 1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 다만, 「직업안정법」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법령에 따른 사무실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사무실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4. 「직업안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의 가사서비스 제공을 구분하여 운영할 것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인증 신청 등)
①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이하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
2. 정관 사본 1부
3. 별지 제3호서식의 근로자 명부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가사근로자 고용계획서 1부
4.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만, 「직업안정법」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법령에 따른 사무실 요건을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
펼치기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나머지
5. 손해배상보험 증서 사본 등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인적ㆍ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수단(이하 “손해배상수단”이라 한다)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6.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고충 등의 처리를 요청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7. 대표자나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8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공증담당영사가 확인한 서류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명
③ 제1항에 따른 인증 신청을 받은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2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인증기준에 적합하여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하고, 인증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명단과 인증번호를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이하 “전산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공시해야 한다.
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된 경우 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서 재발급신청서를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5일 이내에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재발급해야 한다.
제3조(인증사항의 변경)
① 법 제7조제4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호 또는 법인명칭
2. 대표자 또는 임원
3.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
②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이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별지 제7호서식의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변경인증신청서에 인증서 사본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상호 또는 법인명칭 변경의 경우: 변경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대표자 또는 임원 변경의 경우: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서류(외국인으로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3.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 변경의 경우: 변경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③ 제2항에 따라 변경인증 신청을 받은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변경인증 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발급된 인증서를 회수하고 새로운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별지 제7호서식의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변경신고서에 인증서 사본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공하는 가사서비스 종류 변경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
2. 손해배상수단 변경의 경우: 변경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다른 법률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과의 겸업 여부 변경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준수사항)
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실과 제공하는 가사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가사서비스 이용요금 산정기준, 이용절차, 그 밖에 가사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기준법」 및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 등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및 가사근로자는 업무상 알게 된 이용자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당 조문 없음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공개사항)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사서비스 제공 가능 지역
2. 가사서비스 이용 중 발생하는 불편사항의 신고 및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3. 손해배상수단
4. 다른 법률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과의 겸업 여부
② 법 제9조제1항에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모든 방법을 말한다.
1. 전산시스템에 게시
2.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휴업 및 폐업 등)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업무를 휴업ㆍ폐업하거나 휴업한 업무를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당 조문 없음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휴업 등의 신고)
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휴업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휴업 신고서에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휴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휴업 신고를 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신고한 휴업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휴업기간 연장 신고서에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한 휴업기간이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펼치기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나머지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휴업 신고 또는 휴업기간 연장 신고를 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신고한 휴업기간이 끝나기 전에 휴업한 업무를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업무재개 신고서에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업무를 재개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폐업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에 인증서 원본을 첨부하여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분실 등의 사유로 인증서 원본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에 그 사유를 작성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해당 사실을 전산시스템에 공개해야 한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가사서비스의 이용계약)
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이 법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용계약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제14조에서 같다)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1. 가사서비스의 종류
2. 가사서비스 제공일 및 제공시간
3. 가사근로자 휴게시간
4. 가사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
5. 가사서비스 이용요금 및 이용료 지급방법
6. 가사서비스 제공 시 안전사고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배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가사서비스의 제공 및 가사근로자의 보호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펼치기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의 나머지
②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입주하여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이용계약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입주가사근로자의 기숙 공간
2. 입주가사근로자에 대한 식사 제공
3. 연속적인 휴게시간 보장
③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이용계약에 따른 가사서비스를 제공할 가사근로자에게 해당 이용계약의 내용을 미리 고지하여 가사근로자가 이용계약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이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체결한 이용계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용계약에서 정한 사항 외의 업무를 가사근로자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 및 건전한 가사서비스 시장의 조성을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표준이용계약서를 마련하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게 이를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당 조문 없음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이용계약서 포함사항)
법 제11조제1항제7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사서비스의 내용
2. 가사서비스의 내용ㆍ제공일 및 제공시간의 변경 방법ㆍ절차
3. 가사서비스 이용 신청의 취소 및 계약 해지 방법ㆍ절차
4. 가사근로자의 휴일 및 휴가 시 조치에 관한 사항
5. 가사근로자와 가사서비스 이용자 사이의 분쟁 해결에 관한 사항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
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만 12세 이하 아동의 보호ㆍ양육 서비스를 제공할 가사근로자가 제12조제4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가사근로자가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펼치기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의 나머지
③ 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2조제4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의 절차ㆍ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범죄경력조회)
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서 사본
2. 범죄경력조회 대상자의 동의서
펼치기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나머지
② 만 12세 이하 아동의 보호ㆍ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이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직접 제출하기 위하여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호의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1.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2.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확인서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발급해야 한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범죄경력조회 관련 서식)
①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요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대상자의 동의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요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확인서는 해당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서 사본으로 한다.
③ 영 제3조제3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요청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는 가사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을 포함한다)
2. 제15조에 따른 최소근로시간
3. 제16조에 따른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4. 가사근로자가 제공하는 가사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②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가사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된 경우에는 가사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펼치기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의 나머지
③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근로기준법」의 기준과 다른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해야 할 근로조건)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사서비스 제공 가능 요일 또는 날짜
2. 가사서비스 제공 가능 시간대
3. 가사서비스 제공 가능 지역
제5조(가사근로자의 요구에 따른 서면 교부)
법 제14조제2항 단서에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펼치기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나머지
1. 별표 1 제1호다목 단서에 따라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말하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서면으로 합의하여 유급휴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한 경우
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당 조문 없음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최소근로시간)
① 최소근로시간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가사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가 있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1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② 1주간 최소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가사근로자에 대해서는 제1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경영상 불가피한 경우)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상 불가피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소근로시간을 1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정하려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이하 이 조에서 “기준달”이라 한다)의 매출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출액에 비하여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경우
가.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의 같은 달 매출액
나. 기준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
다.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
2. 기준달의 매출액과 기준달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하여 각각 100분의 20 이상 감소하여 매출액이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당 조문 없음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는 가사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60조에 준하는 수준의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의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기간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가 가사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의 산정기준은 가사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는 가사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 다만, 가사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펼치기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의 나머지
④ 가사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로 본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의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기간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가사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당 조문 없음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실태조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가사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현황, 가사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구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당 조문 없음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실태조사의 방법 및 대상)
① 법 제21조에 따른 실태조사는 면접조사 또는 전화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가사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시기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2. 제21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위탁 업무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권한의 위임)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인증 신청 접수, 인증 심사, 인증 결과 통지ㆍ공시, 변경인증 및 변경신고 접수
2. 법 제10조에 따른 휴업ㆍ폐업 또는 업무재개 신고의 접수
3.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공개 대상 정보의 제출 요구
4. 법 제22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질문 및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5. 법 제23조에 따른 시정명령, 인증 취소, 대표자 또는 임원을 바꾸어 임명할 기간 부여 및 청문
6. 법 제2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는 제외한다)
제10조(업무의 위탁)
펼치기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나머지
① 법 제24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연금보험료의 지원 업무를 말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제1항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탁한다.
1. 고용보험료 지원 업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2. 연금보험료 지원 업무: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를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에 위탁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민간연구기관(「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한다)
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위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당 조문 없음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2.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가사근로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게 하거나 이용계약 시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이용계약을 체결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3. 제12조를 위반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의 보호ㆍ양육 서비스를 제공하게 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 및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펼치기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의 나머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를 위반하여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2. 제19조제2항에 따른 정보 제출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출한 자
3. 제21조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 또는 거짓 의견을 진술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당 조문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