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등 체불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에 융자를 신청할 때 쓰는 서식입니다. 서식 하단에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9에 따라 신청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14일입니다.
서식 구성
- 발급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 사업장명, 대표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업종(주산품)
- 사업 개시일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
- 융자 신청 인원 및 금액
-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 등 사유 존재 여부
- 해당 사업을 6개월 이상 영위하였는지 여부
-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 포함 여부
- 퇴직일 관련 1년 초과자 포함 여부
- 융자금 지급대상 근로자 및 융자신청금액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사일, 퇴사일, 체불금액, 융자신청액, 계좌번호)
- 신청인(사업주) 서명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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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EC%9C%B5%EC%9E%90%EB%8C%80%EC%83%81%EC%82%AC%EC%97%85%EC%A3%BC-%EC%9C%B5%EC%9E%90%EC%8B%A0%EC%B2%AD%EC%84%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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