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변경된 연봉제 규정 적용 범위와 취업규칙 효력 취업규칙 연봉제 연봉규정 취업규칙 적용 2024년 4월 12일연봉제 규정의 경력환산 기준을 유리하게 변경한 경우, 별도 배제 규정이 없다면 변경된 취업규칙은 적용 대상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된다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봉제에서 일시금제로 변경 시 취업규칙 절차 연봉제 일시금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근로자 과반수 동의 근로기준법 제94조 2024년 4월 12일연봉제에서 일시금제도로 임금제도를 변경할 때 취업규칙 변경 절차가 필요한지와,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경우 근로자 집단의 동의가 없을 때 효력이 있는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임금체계 변경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퇴직금 중간정산 임금체계 변경 임금피크제 연봉제 2023년 1월 5일조례 개정으로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임금체계가 바뀌어 임금이 감소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상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