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회의 중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폐회를 선언하고 퇴장한 경우, 직무대행자나 참석자 중 선출된 임시의장이 적법한 절차와 의결정족수로 안건을 의결하면 그 효력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종전 규약개정의 무효는 노조법 제21조 시정명령제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노조가입을 기존 노동조합이 거부하는 경우 복수노조 해당 여부와 가입원서 제출의 효과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상 특별한 사유 없는 가입 거부는 권리남용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