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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직원 직장내 괴롭힘 금지 규정 적용 여부
노동부 행정해석
사립학교 직원 직장내 괴롭힘 금지 규정 적용 여부
사립학교 직원
직장 내 괴롭힘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2024년 4월 8일
사립학교 직원에게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사립학교법 등 특별법에 우선 규정이 없는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 가능성을 설명합니다.
공무직 직장내 괴롭힘 조사·조치 의무
노동부 행정해석
공무직 직장내 괴롭힘 조사·조치 의무
직장 내 괴롭힘
공무직 근로자
사용자 조사 의무
공무원 가해자
2024년 4월 8일
공무직 근로자가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인 경우 사용자의 조사·조치 의무를 노동부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공무원이 행위자인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 조사 및 조치 의무가 있습니다.
파견근로자 직장내 괴롭힘 적용과 사용자 의무
노동부 행정해석
파견근로자 직장내 괴롭힘 적용과 사용자 의무
파견근로자
직장 내 괴롭힘
사용사업주
직장갑질
2024년 4월 8일
파견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사용사업주의 조사와 조치 의무도 함께 확인합니다.
구조조정·성과압박·노조탄압과 직장내 괴롭힘 판단
노동부 행정해석
구조조정·성과압박·노조탄압과 직장내 괴롭힘 판단
직장 내 괴롭힘
구조조정
성과압박
노조탄압
업무상 적정범위
2024년 4월 7일
구조조정, 성과압박, 노조탄압 등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조합과 직장내 괴롭힘 주체 판단
노동부 행정해석
노동조합과 직장내 괴롭힘 주체 판단
직장 내 괴롭힘
노동조합
관계의 우위
2024년 4월 7일
노동조합 자체가 직장내 괴롭힘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노동조합 간부나 조합원의 관계 우위와 공문 발송 행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조합 조합원 간 직장내 괴롭힘 성립 여부
노동부 행정해석
노동조합 조합원 간 직장내 괴롭힘 성립 여부
직장 내 괴롭힘
노동조합
조합원
관계 우위
2024년 4월 7일
노동조합 조합원 간 발생한 사안도 직장내 괴롭힘 신고와 조사 의무의 예외가 되는지 설명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관계의 우위 판단 요소와 확인 기준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조합 간부 직장내 괴롭힘 성립 여부
노동부 행정해석
노동조합 간부 직장내 괴롭힘 성립 여부
직장 내 괴롭힘
노동조합 간부
관계의 우위
2024년 4월 7일
노동조합 간부와 조합원 사이에서도 관계의 우위와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 등이 인정되면 직장내 괴롭힘 행위자가 될 수 있다는 근로기준정책과 행정해석입니다.
사립대 교원과 직원의 직장내 괴롭힘 우위성 판단
노동부 행정해석
사립대 교원과 직원의 직장내 괴롭힘 우위성 판단
직장 내 괴롭힘
지위의 우위
관계의 우위
사립대학교 교원
업무상 적정범위
2024년 4월 8일
사립대학교 교원과 직원 사이에서 직장내 괴롭힘의 우위성이 인정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명칭만으로 단정할 수 없고 지위·관계의 우위 판단 기준과 사실관계를 종합해야 합니다.
사내 징계 공지와 직장내 괴롭힘 해당 여부
노동부 행정해석
사내 징계 공지와 직장내 괴롭힘 해당 여부
직장 내 괴롭힘
징계 공지
사내 공지
2024년 4월 7일
근로자 징계 조치를 사내 공지하는 경우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와 여타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우위 이용 해석 기준
노동부 행정해석
직장내 괴롭힘 우위 이용 해석 기준
직장 내 괴롭힘
지위 이용
관계 이용
직장갑질
2024년 4월 7일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의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직장내 괴롭힘 판단 시 우위성 이용과 함께 고려해야 할 요소를 정리합니다.
퇴사 후 직장내 괴롭힘 신고 가능 여부
노동부 행정해석
퇴사 후 직장내 괴롭힘 신고 가능 여부
직장 내 괴롭힘
퇴사한 근로자
사용자 조사 의무
노동청 진정
2024년 4월 7일
퇴사한 근로자도 직장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신고 또는 인지 시 조사와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사용자가 조사나 조치를 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직장내 괴롭힘 약식조사와 사용자 조사의무
노동부 행정해석
직장내 괴롭힘 약식조사와 사용자 조사의무
직장 내 괴롭힘
약식조사
사용자 조사 의무
당사자 합의
2024년 4월 8일
직장내 괴롭힘 당사자가 상호합의를 원하는 경우 약식조사만으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조사의무를 위반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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