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역계약서라도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의 준칙을 담고 있으면 취업규칙에 해당한다. 한 사업장에서도 직종의 특수성에 따라 일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별도 취업규칙을 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