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연봉제 노동관계법 적용기준과 도입 방법2010년대연봉제 도입 대상,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노사협의회를 통한 도입 방법, 임금지급 원칙과 법정수당·퇴직금·연월차 유급휴가 적용 기준을 정리한 노동부 해설자료입니다.
연봉제연봉제 급여규정 예시와 작성 항목2010년대연봉제 급여 지급규정 예시를 총칙, 연봉 및 수당, 급여, 불취업 규정으로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취업규칙에 따른 연봉제 적용자와 급여 지급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봉제연봉제 도입절차: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3가지 방법2010년대연봉제는 개별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통해 도입할 수 있습니다. 임금은 근로조건의 핵심인 만큼 노동법이 정한 절차를 정당하게 거쳐야 유효한 제도로 자리 잡습니다.
연봉제일부 사원 연봉제 시행 시 취업규칙 동의 대상2010년대조합원 자격이 없는 과장급 이상 간부직원에게만 연봉제를 시행할 때 취업규칙 작성·변경 과정에서 누구의 의견청취 또는 동의가 필요한지 정리합니다.
연봉제취업규칙으로 연봉제 도입하는 절차와 근로자 동의 요건2010년대연봉제 도입은 근로기준법 제97조에 따른 취업규칙 개정절차를 필요로 하며, 회사가 일방적으로 실시해 근로자의 불이익이 예상되면 의견 청취나 동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