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으로 연봉제를 도입할 때연봉제는 임금체계의 변경 또는 근로계약방식의 변경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97조에 따른 취업규칙의 개정절차를 필요로합니다.따라서 회사의 일방적인 연봉제실시를 통해 근로자의 불이익이 예상되는 경우, "법이 정한 대로 근로자들에게 의견을 구하거나 동의를 얻어 실시하라"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관련된 사례① 연봉제 도입시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하나요② 취업규칙 변경의 법적 절차는 무엇인가요?③ 연봉제도입이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④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시 동의의 방법은?⑤ 일부 사원에 대해서만 연봉제를 시행하는 경우 동의의 대상은?⑥ 연봉제급여규정의 예시 - 1⑦ 연봉제급여규정의 예시 - 2🏷️ 연관검색어#연봉제 #취업규칙 #사규 #연봉사규 #연봉제취업규칙이전 글공항 항공관제시설의 안전보호시설 해당 여부다음 글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보완요구서 서식다음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보완요구서 서식관련 글자구계획서의 취업규칙 효력 인정 사례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의 의미공익업무 연장근로도 개별근로자 합의가 필요순환보직규정의 취업규칙 해당 여부와 절차근로자대표 선정과 서면합의 효력 해석 기준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 방법과 무기명 투표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