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0시간 근무자가 주 45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이 줄어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대상인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중간정산은 노동시간 단축입법 시행 전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로했던 근로자가 주 52시간 이하로 근로하고 임금도 줄어 퇴직금이 감소될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