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요지
(퇴직연금복지과-2105, 2021.05.07.)
E-9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출국만기보험을 통해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출국만기보험 계약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만으로는 출국만기보험 등에 의한 일시금을 받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질의
E-9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충족될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출국만기보험 처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관한 질의입니다.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또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한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 또는 사업장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제도 설정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질의상 E-9 외국인 근로자에게 출국만기보험을 적용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출국만기보험의 계약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은 계속하여 1년 이상을 근무한 피보험자 등이 출국(일시적 출국은 제외한다) 또는 사망하거나 체류자격이 변경된 경우 등에 해당하면, 해당 출국만기보험 등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인 보험사업자에게 적립된 금액을 일시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국만기보험 등에 의한 일시금을 받을 피보험자 등의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태에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연속하여 4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와, 휴업 또는 폐업 등의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적립된 보험료 또는 신탁금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일시금을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의 중간정산에 해당하는 사유로는 출국만기보험 등에 의한 일시금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9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면 출국만기보험 일시금을 받을 수 있나요?
이 행정해석은 퇴직금의 중간정산에 해당하는 사유만으로는 출국만기보험 등에 의한 일시금을 받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출국만기보험 일시금은 언제 청구할 수 있나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르면,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피보험자 등이 출국(일시적 출국 제외) 또는 사망하거나 체류자격이 변경된 경우 등에 보험사업자에게 적립된 금액을 일시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국만기보험 일시금을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출국만기보험 등에 의한 일시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태에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연속하여 4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와 휴업 또는 폐업 등의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적립된 보험료 또는 신탁금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담보 제공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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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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