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의 쟁점
(근로기준정책과-2116, 2019.4.8.)
이 행정해석은 미국 내 공관에서 근무하는 행정직원이 체류자격을 상실한 경우 근로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지, 그리고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만 채용하는 요건이 근로기준법 제6조의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질의 내용
체류자격 상실과 근로계약 해지
미국 내 공관에서 근무하는 행정직원이 미국 체류자격을 상실한 경우 정당한 근로계약 해지 사유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채용요건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만 채용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에 위반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질의되었습니다.
회시 내용
체류자격 상실 시 계약해지 정당성
미국 공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미국 내 체류자격을 상실하여 더 이상 근로제공이 불가하다면, 이는 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 제10조(근로계약의 해지) 제8호의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여 근로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다른 규정에서 체류자격을 상실한 자에 대하여 전보 등을 통해 타 국가로 전보하도록 정하는 등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신규 채용 자격요건과 근로기준법 제6조
근로기준법 제6조는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규 채용 시 자격요건은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만을 ‘채용요건’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근로기준정책과-2116, 2019.4.8.)
자주 묻는 질문
체류자격을 상실하면 근로계약 해지가 가능한가요?
미국 공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미국 내 체류자격을 상실하여 더 이상 근로제공이 불가하다면, 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 제10조 제8호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별도의 전보 규정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다른 규정에서 체류자격을 상실한 자를 타 국가로 전보하도록 정하는 등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만 채용하는 요건도 차별인가요?
신규 채용 시 자격요건은 근로기준법 제6조의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만을 채용요건으로 하는 것에는 근로기준법 제6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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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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