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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업무 근로자의 휴일수당 청구 기준

단어 수 1639읽는 시간 5 
2024년 4월 5일
2026년 7월 6일

행정해석 개요

(근로기준과-2154, 2005.4.14.)

질의 요지

해당 근로자는 ○○제약회사의 지사장으로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나 근로기준법 제61조[현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의 관리・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해당할 수 있음.
그러나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은 지사장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취업규칙 제30조제B항은 “종업원이 정상적인 시간외에 근무를 할 경우에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 제E항은 “모든 시간외근무, 휴일근무 및 교대근무는 해당임원의 서면 승인을 특별히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급여규정 제11조에서는 “종업원이 취업규칙에 정한 휴일에 소속임원까지 결제를 득하여 근무하였을 때에는 매시간당 기준임금의 50%에 해당하는 휴일근무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즉, 해당 회사에서는 지사에 있는 모든 근로자의 휴일근로를 통제할 수 없어 휴일근로가 필요한 경우 근로자가 직접 휴일근로 필요 사항을 소명하고 담당이사에게 승인을 받은 후에야 휴일근로를 하고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지사장인 해당 근로자도 일반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휴일근로가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문서로 소명하였고, 담당이사에게 승인을 받은 때에만 휴일근로를 하였음.
그러나 해당 회사에서 실질적으로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취업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지사장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통상임금과 상관없이 1일 6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월 2회 이상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월 2회까지만 지급하고, 추가적인 휴일근로는 대휴를 지급하였음.
위와 같은 경우 해당근로자가 관리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취업규칙 혹은 관행으로 인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61조[현 근로기준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현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의거 관리감독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귀 질의서상의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나, 근로자인 지사장에 대하여 취업규칙에 다른 근로자와 같이 동일하게 취업규칙이 적용된다는 규정이 있다면 당해 취업규칙에 의거한 휴일근로수당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며,
그러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면 당해 사업장에서 동 수당의 지급관행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노사 간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행이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경우에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임.
(근로기준과-2154, 2005.4.14.)

판단 기준 정리

취업규칙 적용 규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인 지사장에 대하여 다른 근로자와 같이 동일하게 취업규칙이 적용된다는 규정이 있다면, 당해 취업규칙에 의거한 휴일근로수당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문 규정은 없지만 지급관행이 있는 경우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당해 사업장에서 동 수당의 지급관행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노사 간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행이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관리감독업무 종사자는 항상 휴일수당을 청구할 수 없나요?

근로기준법 제61조[현 근로기준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현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의거 관리감독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에 동일 적용 규정이 있거나 지급관행이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휴일근로수당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명시 규정이 없으면 지급관행만으로도 청구할 수 있나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당해 사업장에서 동 수당의 지급관행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노사 간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행이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경우에는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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