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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근무 연장·휴일근로수당 지급 기준

단어 수 2616읽는 시간 7 
2024년 4월 15일
2026년 7월 6일

당직근무와 시간외수당의 핵심 쟁점

당직수당만 지급해도 되는지

한 사회복지기관에서 일선 사회복지업무를 맡고 있는 노동자 이몽룡은 장시간노동에 따른 고통을 호소했다. 일주일 간격으로 오후 6시 종업시간 이후 자정까지 당직근무를 하게 되는데, 당직근무 때 주로 하는 일은 정규업무시간 중 수행하는 사회복지업무와 별개로 야간 방문자의 일반민원 응대 및 시설물 순회감시 등이었다.
그러나 지급되는 보수는 일괄적으로 평일 15000원, 토요일 20000원, 일요일 30000원으로 정해져 있었다. 이에 이몽룡은 기관장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적용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개선되지 않았고,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다.
이몽룡의 주장이 전혀 설득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평일에는 정규근로시간 이후 6시간, 토요일에는 11시간, 일요일에는 15시간을 근무하는데도 법정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적용받지 못하고 회사가 정한 일괄적인 당직수당만 받는다면 노동자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당직근무의 의미

노동자 이몽룡처럼 본래의 담당 주업무 외에 별개의 노동으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적인 사태 발생에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노동을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당직근무 또는 일·숙직근로라고 한다.
이러한 당직근무는 개별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기업 내 노사관행으로 암묵의 합의가 있어 근로계약의 내용이 된 경우 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권에 근거한 지시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당직근무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문제는 본래의 담당업무 이외의 시간에 당직근무를 할 경우 이를 통상의 근로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다. 이 쟁점은 사무직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노사 간 다툼이 적지 않게 발생한다.

통상근무로 볼 수 있는 판단 기준

대법원 판례의 기준

법원은 일·숙직근로가 통상의 근로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인 근무 내용과 강도로 판단한다.
대법원은 "일·숙직근로의 내용이 통상의 근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일·숙직시의 근로가 통상의 근로시간의 구속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것인가, 또는 통상의 근로의 태양이 그대로 계속되는 것인가, 일·숙직근로 중 본래의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빈도 내지 시간의 장단, 숙직근로시 충분한 수면시간이 보장되는지의 여부 등을 충분히 심리하여 일·숙직근로의 태양이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로의 태양과 마찬가지라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일·숙직근로를 통상의 근로로 보아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일·숙직근로가 전체적으로 보아 근로의 밀도가 낮은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에 해당할 경우에는 일·숙직근로 중 실제로 업무에 종사한 시간에 한하여 동법 제55조 소정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단했다(1990.12.26, 대법원 90다카13465).
다른 판례에서도 "감시ㆍ단속적 일ㆍ숙직이 아니고 일ㆍ숙직시 업무내용이 본래 업무의 연장이고 그 내용과 질이 통상근로로 평가되는 경우 그러한 일ㆍ숙직 초과근무시 야간ㆍ연장ㆍ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된다"고 판단했다(1995.01.20, 대법원 93다46254).

사례에의 적용

따라서 이몽룡의 경우에도 당직근무의 내용 및 노동강도와 통상의 업무내용 및 노동강도를 각각 비교해 판단해야 한다.
이몽룡은 당직근무 때 복지시설 종업시간 이후 방문하는 방문객에 대한 기초적인 민원을 접수·안내하고 폐관시간까지 시설물을 순회감시했다. 이는 정규업무시간 중의 업무와 동일하지 않으며, 노동강도 역시 통상과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다고 단정할 수 없었다.
따라서 기관장이 야간ㆍ연장ㆍ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적 조치를 강구하는 것은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요일 당직근무시간이 15시간에 이르는 등 장시간 근무이고 사실상 유급휴일을 제한당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음날을 유급휴무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라 판단된다.

최근 대법원 판결의 확인

대법원 2023.6.23. 선고 2023다223508 판결도 같은 취지에서 숙·일직의 성격과 수당 지급 기준을 설명한다.
일반적으로 숙·일직이라 함은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자체의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단속적 노동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업무는 관행적으로 정상적인 업무로 취급되지 아니하여 별도의 근로계약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원래의 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관례적으로 실비변상적 금품이 지급되고 있다는 등의 특징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감시·단속적인 숙·일직 때 그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는 물론이고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하여 야간·연장·휴일근로 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당직수당과 평균임금

당직수당의 임금성

당직근무에 따른 수당은 임금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에 대하여 일정액의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당일의 식비 등으로 소비되는 실비보상의 성질을 갖는 경우라면 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다(1990.11.27, 대법 90다카10312).
그러나 실비변상이라고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회사의 사규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노사관행에 의해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당직근무에 대한 댓가이므로 임금이고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시켜야 한다(1987.05.25, 근기 01254-8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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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당직근무를 하면 항상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항상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숙직근로의 내용과 질이 통상근로와 마찬가지라고 인정될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전체적으로 근로의 밀도가 낮은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라면 실제로 업무에 종사한 시간에 한하여 가산임금 지급 문제가 생긴다.

당직근무가 통상근로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통상의 근로시간 구속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인지, 통상의 근로 형태가 그대로 계속되는지, 일·숙직근로 중 본래 업무에 종사하는 빈도와 시간의 장단, 숙직근로 시 충분한 수면시간이 보장되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당직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당직근무에 따른 수당은 임금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당일 식비 등으로 소비되는 실비보상의 성질을 갖는 경우라면 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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