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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순이익 특별성과급은 평균임금이 아니다

단어 수 2589읽는 시간 7 
2026년 2월 13일
2026년 7월 6일

사건 개요

사건과 선고

  • 사건: 2022다255454 임금(퇴직금)청구
  • 판결선고: 2026.1.29.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가 매년 노동조합과 노사합의를 통하여 지급기준을 정하고 지급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한 특별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2018년 특별성과급 지급 당시 재직자 조건을 이유로 이미 지급 시점인 2019. 3.경 퇴직한 원고들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도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판결요지

노동관행이 근로계약 내용이 되는 요건

기업의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의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이 문제 되었습니다.
기업의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의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러한 관행이 기업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의 구성원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범의식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0다50701 판결 등 참조).

평균임금 산정에서 임금의 의미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의미 및 근로의 대가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문제 되었습니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53950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그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55934 판결, 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특별성과급의 임금성 판단

지급 방식과 원고들의 청구

피고는 매년 노동조합과 노사합의를 통하여 지급기준을 정하고, 그 지급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재직자 조건이 부가된 특별성과급을 장기간 지급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지급할 퇴직금 등을 산정하면서 이 사건 특별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특별성과급을 지급하면서 재직자 조건을 이유로 이미 지급 시점인 2019. 3.경에 퇴직한 원고들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특별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반영하여 재산정한 퇴직금 등과 기지급된 퇴직금 등의 차액을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재직자 조건은 과거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이유로 2018년 특별성과급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노동관행에 의하여 피고에게 매년 한 차례씩 피고의 경영실적에 따라 이 사건 특별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사건 특별성과급은 근로제공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서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으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퇴직금 등 차액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다만 재직자 조건은 유효하다고 인정하여 2018년 특별성과급 지급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가 매년 노사합의로 지급기준을 정하여 이 사건 특별성과급을 장기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취업규칙에서 사용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특별성과급의 지급 여부와 기준에 관한 재량권을 명시적으로 유보한 것과 모순되는 내용으로서, 매년 1회 지급이라는 관행이 규범적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규범의식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특별성과급을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기보다는 근로자들의 근로제공 외 다른 요인의 영향력이 상당한 당기순이익 실현이라는 특수한 경영성과를 전제로 하여 그 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분배하는 성격의 금품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특별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한편 이 사건 특별성과급에 부가된 재직자 조건에 관하여는 유효성을 인정한 원심을 수긍하였습니다.

관련 판례 및 해석례

함께 볼 자료

자주 묻는 질문

특별성과급은 언제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당기순이익 실현을 조건으로 한 특별성과급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수보험료, 구상금, 세전 당기순이익 등 경영성과 항목의 목표 달성 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하면서도 당기순이익 실현이 지급조건으로 명시된 특별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매년 지급된 특별성과급이면 노동관행으로 지급의무가 인정되나요?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매년 1회 지급이라는 관행이 규범적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규범의식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특별성과급에 재직자 조건을 둘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 사건 특별성과급에 부가된 재직자 조건의 유효성을 인정한 원심을 수긍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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