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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격려금 임금성 판단 기준

단어 수 1006읽는 시간 3 
2024년 3월 12일
2026년 7월 6일

질의와 행정해석 개요

(근로기준정책과-2211, 2023.7.10.)

질의

업무수행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와, 기준물량을 초과한 경우 분기마다 지급하는 격려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등은 별도로 지급되는 사안입니다.

회시 요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다만 질의상 인센티브와 격려금은 카드발급 업무에 따른 결과, 즉 발급량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해진 지급기준과 지급시기에 따라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고, 지급기준 등의 요건에 맞는 실적을 달성한 경우 회사가 인센티브와 격려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센티브와 격려금의 임금성 판단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의미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말합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금품이어야 합니다.
이 기준은 대법원 2018.10.12. 선고 2015두36157 판결 등에서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본 판단 기준

업무수행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나 물량 초과에 따른 격려금이라는 명칭만으로 임금성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해당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지, 그리고 지급기준과 지급시기가 정해져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지입니다.
특히 요건에 맞는 실적을 달성하면 회사가 지급을 거절할 수 없는 구조라면, 해당 인센티브와 격려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이 행정해석의 취지입니다.

실무상 확인할 점

자주 묻는 질문

업무수행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는 언제 임금으로 볼 수 있나요?

정해진 지급기준과 지급시기에 따라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고,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회사가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준물량 초과에 따른 격려금도 임금에 해당할 수 있나요?

질의상 격려금은 카드발급 업무에 따른 결과, 즉 발급량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기준과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고 실적 달성 시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구조라면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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