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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수당 인센티브의 임금성 판단 기준

단어 수 656읽는 시간 2 
2024년 3월 12일
2026년 7월 6일

질의 요지

사용자가 판매직 사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판매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약정하였으나, 판매수당을 매달 삭감하여 지급하는 경우 이를 통상적 의미의 급여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사안입니다.
(근로기준정책과-1438, 2021.5.14.)

회시 내용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

임금성 판단 기준

어떠한 금품이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매월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지, 그 지급대상·시기·금액 등 지급조건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규정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부여되어 있는지, 또는 그러한 관행이 설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판매수당 지급의무와 임의 변경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질의상의 판매수당이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근로계약서에서 약정되었고 별도로 판매수당의 지급조건이 공지되었다면 사용자에게 판매수당에 대한 지급의무가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후 사용자가 지급여부나 지급률을 임의로 변경하여 지급한 사실만으로 임금성이 부인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기준정책과-1218, 2021.4.22.).
또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한다면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고, 변경 전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정책과-1438, 202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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