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핵심
사건 개요
2018.12.13. 대법원 2018다231536
판시사항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
판결요지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진다. 따라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경영평가성과급의 지급 여부나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경영평가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2012년부터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의 최저지급률과 최저지급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 소속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처럼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성과급이 전체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 지급 실태,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
참고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므로, 공공기관은 퇴직 근로자들에게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과 기지급한 퇴직금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을 수긍한 사례다.
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과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률이 달라져도 임금성이 인정되나요?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나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경영평가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최저지급률이나 최저지급액이 없어도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나요?
2012년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의 최저지급률과 최저지급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성과급이 전체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 지급 실태,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
관련 판례 및 자료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case/2038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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