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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임금성 판단 기준과 생산성장려금 사례

단어 수 1246읽는 시간 4 
2024년 4월 18일
2026년 7월 6일

행정해석 개요

(근로기준정책과-6363, 2017.10.17.)

질의

성과급이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회시 요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따라서 어떤 금품이 임금에 포함되는지는 명칭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내용, 근무형태, 지급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성과급의 임금성 판단 기준

임금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

성과급 지급에 관하여 노동관계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지급액, 지급시기를 미리 정하여 지급하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경우에는 임금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임금성 인정이 어려운 경우

반대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지급액, 지급시기 등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매년 지급시기와 지급액이 달라지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경우라면 임금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그 지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금품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생산성장려금과 초과이익배분금 판단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른 결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다만 질의의 생산성장려금과 초과이익배분금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미리 지급조건 등을 정하여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경영이익의 발생 및 CEO의 재량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등 지급사유가 불확정적인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개별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것으로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부과되는 임금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과급은 명칭만으로 임금 여부가 결정되나요?

아닙니다. 임금에 해당하는지는 성과급이라는 명칭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단체협약, 취업규칙의 내용, 근무형태, 지급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지급조건이 정해져 있으면 임금성이 인정될 수 있나요?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지급액, 지급시기가 미리 정해져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되어 근로자가 당연히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경우에는 임금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CEO 재량과 경영이익 발생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도 임금인가요?

경영이익의 발생 및 CEO의 재량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등 지급사유가 불확정적인 경우라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부과되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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