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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달성 성과급 임금성 판단 기준

단어 수 1454읽는 시간 4 
2024년 4월 18일
2026년 7월 6일

사안의 쟁점

(근로기준정책과-3819, 2021.11.25.)
영업부가 매출 1500만원 이상을 달성하면 순이익 5%를 급여와 함께 지급받는 구조에서, 그 금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사용자가 영업부(영업1팀, 2팀)에 순이익 5%를 지급하면, 영업 1팀 팀장과 영업 2팀 팀장이 협의해 팀별 금액을 나누고, 각 팀장이 팀원들과 협의하여 팀원별 배분율을 달리 정하는 방식입니다.

질의 내용

매출 1500만원 이상 달성 후 순이익 5%를 영업부에 지급하고, 이후 팀장과 팀원 간 협의로 팀별·개인별 배분율을 정해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고용노동부 회시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 어떤 금품이 임금에 포함되는지는 명칭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의 내용, 근무형태, 지급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성과급의 임금성 판단 기준

성과급 지급에 관해서는 노동관계법에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지급액, 지급시기를 미리 정하여 지급하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경우에는 임금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지급액, 지급시기 등에 관한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매년 지급시기와 지급액이 달라지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면, 계속적·정기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임금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6363, 2017.10.17.).

이 사안의 판단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다만 성과급이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미리 지급조건 등을 정하여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면, 임금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매출액과 같은 경영이익 달성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고, 사용자가 성과급 배분방식에 대해 전권을 부여한 것으로 판단되는 팀장의 재량에 따라 지급율이 결정되는 등 지급 사유와 지급조건이 불확정적이라면, 이는 개별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금품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부과되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회시입니다.
(근로기준정책과-3819, 2021.11.25.)

관련 사례와 해석

실무상 확인할 점

자주 묻는 질문

매출 목표를 달성하면 지급되는 성과급은 항상 임금인가요?

항상 임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지급액, 지급시기가 미리 정해져 있거나 관례적으로 지급되어 근로자가 당연히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가 형성된 경우에는 임금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팀장이 협의로 배분율을 정하면 임금성이 부정되나요?

팀장의 재량에 따라 지급율이 결정되고 지급 사유와 지급조건이 불확정적이라면, 개별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지급조건이 취업규칙에 없으면 임금이 될 수 없나요?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지급관행 등 전체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다만 아무런 규정 없이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확정된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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