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사건
대법원 2011.3.10. 선고 2010다77514 판결 [퇴직금]
판시사항
[1]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 및 어떤 금품이 근로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에 관한 판단 기준
[2] 甲 병원이 소속 의사들에게 지급한 진료포상비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판단
임금총액에 포함되는 금품의 기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 포함된다.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과 관계없이 모두 포함된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등 참조).
한편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그 금품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근로제공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관련 없이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따라 좌우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이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또는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졌더라도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55934 판결 등 참조).
병원 진료포상비에 대한 판단
사용자인 병원은 소속 의사들에게 기본급과 제 수당 외에 ‘진료포상비 지급기준’ 또는 ‘진료성과급 지급기준’에 따라 계속적·정기적으로 진료포상비를 지급하여 왔다. 이 진료포상비에는 기본포상비, 특진포상비, 진료수익의 다과에 비례하는 성과포상비, 협진료 및 전과포상비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근로자1은 매월 230만 원의 기본포상비와 진료수익이나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나머지 각 포상비를 지급받아 왔고, 근로자2는 성과포상비와 특진포상비 등을 지급받아 왔다.
대법원은 병원이 의사의 실적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은 진료, 특진, 협진 등의 업무가 매달 수행 횟수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그 자체로 의사 고유의 업무이며 병원에 제공된 근로의 일부라고 보았다. 따라서 그에 대한 포상비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결국 의사들에게 지급된 진료포상비는 모두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사례다.
실무상 확인할 점
판단 방법
지급의 계속성과 정기성을 확인
평균임금 산정 대상이 되는 임금인지 보려면 해당 금품이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한다.
사용자 지급의무를 확인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지급기준 등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지도 함께 살핀다.
근로제공과의 관련성을 확인
금품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되어야 한다. 반대로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따라 지급 여부가 좌우되는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자주 묻는 질문
포상비라는 이름이면 평균임금에서 제외되나요?
그렇지 않다. 명칭이 포상비인지 여부만으로 평균임금 포함 여부가 정해지지 않는다.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으며 근로제공과 직접적 또는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될 수 있다.
진료수익이나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포상비도 임금이 될 수 있나요?
이 판결은 진료, 특진, 협진 등이 의사 고유의 업무로서 병원에 제공된 근로의 일부라는 점을 보아, 그에 대한 진료포상비를 근로의 대가로 판단했다.
관련 판례와 해설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case/238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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