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시간외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는 수당의 명칭보다 실제 지급 목적에 따라 판단합니다. 소정근로의 대가인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의 대가인지가 핵심입니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금품은 명칭과 관계없이 평균임금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병원이 의사들에게 지급한 진료포상비도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사례다.
대법원은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과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의료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울산광역시 사건을 중심으로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의 논리를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