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시간외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는 수당의 명칭보다 실제 지급 목적에 따라 판단합니다. 소정근로의 대가인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의 대가인지가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