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과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의료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울산광역시 사건을 중심으로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의 논리를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