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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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개인사정 휴직기간의 퇴직금 근속기간 포함 여부

개인사정이나 병가로 휴직한 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설명합니다. 휴직 중에도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근속년수 산정 원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육아휴직 후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계산 방법

육아휴직 후 퇴사할 때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설명합니다. 일부 기간만 육아휴직한 경우와 1년 전부를 육아휴직한 경우를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 제외기간과 퇴직금 산정 방법

퇴직 전 3개월 안에 휴업, 휴직,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특별한 기간이 포함된 경우 평균임금과 퇴직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정리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와 제4조에 따른 계산 기준을 구분해 설명합니다.

퇴직금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퇴직금 산정 기준

1주 15시간 이상과 미만 근무가 반복된 경우 퇴직금 발생 여부, 계속근로년수 합산, 평균임금 산정시점과 소멸시효 기준을 정리합니다.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휴업·휴직·징계·감봉 기간의 제외 기준

회사 사정에 의한 휴업, 장기 휴직, 징계정직·감봉 기간이 최종 3개월에 포함될 때 평균임금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와 통상임금 보장 원칙을 정리했습니다.

퇴직금

임금인상 전 퇴직자의 퇴직금 계산과 소급적용

임금인상이 늦게 결정된 경우 이미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에 소급인상분을 반영할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단체협약의 적용 범위, 명문규정의 필요성, 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을 함께 살펴봅니다.

퇴직금

차량유지비·식대보조비 퇴직금 평균임금 포함 여부

차량유지비, 교통비, 식대보조비가 퇴직금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정기성·일률성·실비변상성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와 노동부 지침의 판단 기준을 함께 확인합니다.

퇴직금

회사사정으로 평균임금이 높아진 경우 퇴직금 산정

회사 요청에 따른 야간조 근무로 퇴직금 중간정산 전 3개월 임금이 통상보다 높아진 경우 평균임금 산정 기준을 설명합니다. 근로자의 의도적 행위가 없는 경우에는 9,10,11월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답변입니다.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임금 제외 노사합의 효력

퇴직금 산정 시 일부 임금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가 근로기준법상 기준보다 낮은 결과를 만들면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은 노사협의회가 아니라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

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연차수당 포함 기준

퇴직금 중간정산 시 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설명합니다. 중간정산일 현재 남아 있는 연차가 아니라, 이전 1년간 지급된 연차수당의 반영 기준을 정리합니다.

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평균임금, 산정 기준 시점은 중간정산 요구일

퇴직금 중간정산 시 평균임금을 어느 시점 임금으로 계산하는지, 당사자 간 별도 정함이 없으면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구일 이전 3개월로 산정한다는 노동부 행정해석을 정리했습니다.

퇴직금

군복무기간 퇴직금 근속기간 산입 기준

군복무로 휴직한 기간이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되는지 병역법 개정과 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기준으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