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아닌 등기임원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라 보수의 일종으로 보아, 소멸시효도 3년이 아닌 민법상 일반채권 시효 10년이 적용됩니다. 임원 퇴직금의 법적 성격과 지연손해금 책임을 대법원 판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재직 중 직급이나 고용형태가 바뀐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진의에 의한 퇴직절차가 없었다면 전체 근무기간을 계속근로연수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