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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수당 평균임금 산입 기준과 퇴직금 계산

단어 수 743읽는 시간≈ 2 분
2023-05
2026-08

퇴직 전 월차수당 처리 기준

회사가 월차수당과 연차수당을 퇴사 시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 연차수당은 3/12만큼 3개월 평균급여에 산입하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월차수당도 연차수당처럼 3/12만큼 산입해야 하는지, 아니면 산정된 일평균임금에 남은 월차 개수만 적용해야 하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월차수당은 통상 매월 지급되는 것이 맞지만 지급되지 않은 상태라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가 쟁점입니다.

평균임금 산입 여부

월차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방법에는 다소 논란이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입장은 월차휴가는 1월을 개근한 자에게 당연히 발생하므로, 퇴직 전 3개월의 기간에 해당 근로자가 개근했다면 그에 해당하는 수당액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한다는 것입니다.
즉 월차휴가를 적치하거나 분할하여 근로자가 자유롭게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더라도, 평균임금 산정에서는 퇴직 전 3개월의 출근율을 고려하여 기초임금에 포함합니다.

대법원 판례 기준

대법원 81다카1272 (1982.11.23.)

월차휴가수당은 1월을 개근한 자에게 당연히 발생합니다. 1년간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르는 것이므로, 회사 내규가 지급시기 및 지급받을 자를 제한하더라도 그와 관계없이 퇴직 전 3개월의 기간에 개근했다면 그에 해당하는 수당액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계산에 산입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실제 반영 방법

평균임금 산정 대상 3개월의 기간 중 1일분의 월차휴가를 사용했다면, 1일분의 월차휴가미사용근로수당, 즉 월차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당 3개월의 기간 중에는 2일치의 월차휴가미사용근로수당만 평균임금에 반영하면 됩니다.
월차수당액의 기준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9조에서 정한 바에 준하여 휴가를 주기 전 또는 준 직후의 임금수준으로 합니다.

참고 사항

이 문답은 월차휴가제도가 폐지되기 이전의 것으로 참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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