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을 소정급여일수라고 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실직 당시의 나이(이직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번호로 계산합니다)와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각각 달라집니다. 그 범위는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입니다.
수급기간 12개월 제한
단, 실업급여는 퇴직일의 다음날부터 12월(수급기간) 이내에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실업급여는 얼마를 받습니까? (지급액)
실업급여는 퇴직 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즉, 이직 전 평균임금(일급)이 105,000원이라면 1일 63,000원을 실업급여로 지급받습니다.
1일 평균임금 산정 방식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 발생 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나온 금액을 말하며,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일 평균임금 = ( 퇴직일 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 / 퇴직일 이전 3월간의 총 일 수 )
관련 정보
실업급여 최고액과 최저액
실업급여는 무한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최고액(상한액)과 최저액이 있습니다.
최고액(상한액)
고용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실업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기초일액)'의 상한액 × 60%로 산정합니다.
- 기초일액의 상한액 : 110,000원 ⇒ (2026년) 113,500원
최저액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액 × 80% ×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합니다.
- 참고 : 최저액의 적용은 퇴직하는 해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업급여 계산 사례
종전에는 최종사업에서의 평균임금 산정기간(고용기간)이 2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전 적용사업장에서의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양 사업장에서의 평균임금을 합한 금액을 평균하여 계산하였습니다. 그러나 2004.1.1부터는 최종이직일 이전 3월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법 제35조제1항 단서, 2004.1.1 시행)
사례 1: 피보험자격 취득이 1회인 경우
최종퇴직일 이전 3개월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하나만 있는 경우입니다.
-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의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으로 산정함.
- 예) 최종퇴직일이 2006.1.1인 상용근로자가 이전 3월 이내에 취업한 사실이 11.16~12.31까지 46일간이고 이 기간 중 임금이 200만원인 경우
- 200만원 / 46일 = 43,478원
- 10.1~11.15까지의 미취업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일수에서 제외함.
사례 2: 피보험자격 취득이 2회 이상인 경우
최종퇴직일 이전 3개월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입니다.
-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최종퇴직일 이전 3월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함.
- 예) 최종퇴직일이 2006.1.1인 상용근로자가 A사업장에서 2005.10.10~10.30까지 취업(임금 100만원)하고, B사업장에서 11.16~12.31까지 취업(임금 200만원)한 경우
- 총 소득 300만원 / 92일(최종이직일 이전 3월간 총일수) = 32,698원
- 10.1~10.9 및 10.31~11.15까지의 미취업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일수에 포함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