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기
나이·고용보험 가입기간·평균임금으로 구직급여 일액과 총액을 계산합니다.
1. 입사일·퇴사일 · 퇴직 전 3개월 임금
퇴직일을 입력하면 평균임금 산정기간이 자동으로 나뉩니다.
2. 나이·장애 여부
3. 고용보험 가입기간
※ 종전 회사(B) 퇴직 시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그 가입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4. 최종 1년간 상여금·연차수당·통상임금 (선택)
값을 입력하면 결과가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계산 방법
구직급여 일액은 기초일액(평균임금)의 60%이며, 2026년 기준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이 적용됩니다. 총 예상 수령액은 일액 × 소정급여일수로, 소정급여일수는 나이(50세 기준)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270일입니다. 수급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요건이 필요합니다.
※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