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계산기

퇴직금과 근속연수로 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를 단계별로 계산합니다.

1. 입사일·퇴직일

2. 근속기간 보정 (선택)

3. 퇴직급여

값을 입력하면 결과가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계산 방법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과세표준 → 환산산출세액 → 산출세액 순으로 계산하며, 지방소득세는 산출세액의 10%입니다. 근속연수는 1년 미만을 1년으로 절상합니다. 2026년 기준 표를 적용합니다(임원 한도·이연퇴직소득 제외).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