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계산기
월 통상임금으로 30일분 해고예고수당을 계산합니다.
1. 입사일·해고일
2. 해고예고 여부
3. 1주 근무시간
4. 월 통상임금
5. 해고예고 적용 제외 사유
값을 입력하면 결과가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계산 방법
사용자가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하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1일 통상임금(월 통상임금 ÷ 209 × 8, 주40시간 기준) × 30일로 계산합니다. 계속근로 3개월 미만, 천재·사변, 근로자 귀책 사유는 적용 제외입니다.
※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