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계산기

월 통상임금으로 30일분 해고예고수당을 계산합니다.

1. 입사일·해고일

2. 해고예고 여부

3. 1주 근무시간

4. 월 통상임금

5. 해고예고 적용 제외 사유

값을 입력하면 결과가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계산 방법

사용자가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하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1일 통상임금(월 통상임금 ÷ 209 × 8, 주40시간 기준) × 30일로 계산합니다. 계속근로 3개월 미만, 천재·사변, 근로자 귀책 사유는 적용 제외입니다.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