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기초상식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 퇴직금 계산 기준 평균임금 통상임금 퇴직금 퇴직금 계산 2022년 6월 7일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비교 기준과 경우별 계산식을 정리했습니다.
퇴직금 기초상식계속근로기간이란? 뜻과 재직기간 산정 기준 계속근로기간 재직기간 계약기간 만료 퇴직금 2019년 11월 16일계속근로기간은 입사일부터 근로계약 종료일까지의 전체 재직기간을 뜻하며, 개근이나 출근율과는 무관합니다. 근로계약 마감일을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퇴직금 기초상식연차수당 퇴직금 포함 여부와 3/12 반영 기준 연차수당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평균임금 산정기간 2019년 1월 11일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한 경우, 그 연차수당 총액의 3/12이 퇴직금 계산에 반영됩니다. 산입 여부와 반영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퇴직금 기초상식퇴직금 재정산, 퇴직 후 임금인상 소급적용이 관건 퇴직금 임금인상 소급적용 2019년 1월 11일퇴직일 이후 임금이 인상되어도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다시 계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노사가 퇴직자에게 임금인상을 소급적용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퇴직금 재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기초상식법정퇴직금 초과 지급, 가능할까? 더 주는 방법 5가지 법정퇴직금 평균임금 2019년 1월 11일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한 퇴직금 기준은 최저기준이므로, 법정퇴직금보다 많이 지급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평균임금·가산일수·가산율 등 초과 지급을 설계하는 5가지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퇴직금 기초상식일용직 퇴직금,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일용근로자 2019년 1월 11일순수한 일용직은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지만, 사실상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한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퇴직금 기초상식수습기간·임시직 기간의 퇴직금 재직기간 포함 여부 수습기간 사용기간 제한 계속근로기간 퇴직금 2019년 1월 11일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재직기간)에 수습기간과 임시직 근무기간이 포함되는지, 시용·수습기간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를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퇴직금 기초상식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 주 15시간 미만 퇴직금 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소정근로시간 2019년 1월 11일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합산해 1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퇴직금 기초상식퇴직금 없다 합의·동의해도 받을 수 있나? 사전 포기의 효력 퇴직금 사전포기 퇴직금청구권 2019년 1월 11일입사 전이나 재직 중 '퇴직금이 없다'고 합의·동의했더라도 사전 포기는 무효이며,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 후 자유의사에 의한 포기는 효력이 인정됩니다.
퇴직금 기초상식퇴직금 상여금 포함 계산법 — 3개월치(3/12) 산정 기준 임금 범위 평균임금 정기상여금 2019년 1월 11일퇴직금 계산시 상여금은 퇴직일 이전 1년간 지급액 중 3개월치(3/12)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포함되는 상여금과 포함되지 않는 상여금의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퇴직금 기초상식퇴직금 소멸시효 3년, 못 받은 퇴직금 청구와 시효중단 방법 퇴직금 소멸시효 내용증명 2019년 1월 11일퇴직금 청구권은 퇴직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로 사라집니다. 내용증명을 통한 최고로 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과 그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퇴직금 기초상식퇴직금 중간정산, 재직 중 받을 수 있는 5가지 법정 사유 퇴직금 중간정산 중간정산 2019년 1월 11일재직 중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지만, 회사가 반드시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인정하는 중간정산 사유를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