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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퇴직금 포함 여부와 3/12 반영 기준

단어 수 319읽는 시간≈ 1 분
2019-01
2026-08

연차수당의 퇴직금 산입 여부

포함됩니다.
퇴직일을 기준으로 전전년도(2년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1년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때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액의 총액 중 3/12을 퇴직금 계산에 반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퇴직일 기준 전전년도(2년전) 출근율에 따라 퇴직 전년도(1년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한 경우가 산입 대상입니다.

연차수당은 퇴직금에 얼마나 반영되나요?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액의 총액 중 3/12을 퇴직금 계산에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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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연차수당 #연차수당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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