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기초상식퇴직금 없다 합의·동의해도 받을 수 있나? 사전 포기의 효력2010년대입사 전이나 재직 중 '퇴직금이 없다'고 합의·동의했더라도 사전 포기는 무효이며,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 후 자유의사에 의한 포기는 효력이 인정됩니다.
퇴직금 기초상식퇴직금 지급 의무자: 명의상 사장과 실제 운영자 중 누구인가2010년대사업자등록 명의와 실제 운영자가 다를 때 퇴직금 지급 의무는 누구에게 있는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나누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퇴직금 기초상식퇴직금 중간정산, 근로자 청구 없으면 사업주 일방 지급 불가2010년대근로자의 청구가 없으면 사업주는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한 사유가 있고 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만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기초상식연봉계약 종료, 퇴직 사유 될까? 근로계약과의 관계2010년대연봉계약 기간이 끝나도 곧바로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의 계약직 약정이 없는 한 연봉계약 종료는 퇴직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기초상식퇴직금 상여금 포함 계산법 — 3개월치(3/12) 산정 기준2010년대퇴직금 계산시 상여금은 퇴직일 이전 1년간 지급액 중 3개월치(3/12)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포함되는 상여금과 포함되지 않는 상여금의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퇴직금 기초상식퇴직금 소멸시효 3년, 못 받은 퇴직금 청구와 시효중단 방법2010년대퇴직금 청구권은 퇴직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로 사라집니다. 내용증명을 통한 최고로 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과 그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퇴직금 기초상식월급에 포함해 매월 지급한 퇴직금, 효력 없어 별도 청구 가능2010년대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해 매월 분할 지급하는 약정은 법률상 효력이 없습니다. 매월 받은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통상임금에 불과하므로 근로자는 실제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기초상식수습기간·임시직 기간의 퇴직금 재직기간 포함 여부2010년대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재직기간)에 수습기간과 임시직 근무기간이 포함되는지, 시용·수습기간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를 근거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