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이후 재고용된 촉탁직이나 1년 단위 계약직이 재계약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설명합니다. 근로관계 단절 여부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상 중간정산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단순 계산이나 약정만으로 효력이 생기지 않고 실제 지급되어야 합니다. 중간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최종 퇴직일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전체 계속근로기간의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퇴직일 당일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와 계약직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 가능성을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근무 제공 여부에 따른 퇴직일 판단과 실업급여 처리 방향을 함께 살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