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퇴직
글 284개연차수당 반납분의 퇴직금 평균임금 산입 기준
노사 합의로 반납한 연차수당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와 사망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절차를 정리합니다.
퇴직금퇴직금 중간정산금 소멸시효 3년과 시효중단
퇴직금 중간정산이 성립했지만 지급받지 못한 경우 소멸시효가 언제부터 진행되는지 정리합니다. 중간정산일, 3년 소멸시효, 시효중단과 채무승인의 효과를 판례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퇴직금사업자등록 변경과 퇴직금 재직기간 산정
개인병원에서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가 바뀐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이 단절되는지 설명합니다. 계속근로기간 판단 기준과 퇴직 후 금품청산 기한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퇴직금육아휴직 중 퇴직, 근속연수·퇴직금과 퇴직시점은?
육아휴직 도중 퇴직하면 퇴직일은 사직서 수리일이며, 육아휴직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퇴직 후 육아휴직급여 신청과 평균임금 계산 기준까지 정리했습니다.
퇴직금퇴직금 중간정산 일부만 수령 시 재정산 가능 여부와 대응
퇴직금 중간정산 후 일부 금액만 수령했을 때 재정산이 가능한지, 민법 제534조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한 대응 방법과 전적 시 재직기간 인정 여부를 정리했습니다.
퇴직금일용직 퇴직금, 계속근로 인정과 재직기간 산정 기준
매년 4~5개월씩 한시적으로 채용하는 일용직은 근로제공의 단절이 아니라 근로계약의 단절로 보아 퇴직금이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 인정기준을 노동부 행정해석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퇴직금명예퇴직 신청 후 위로금 조건 변경 가능 여부
명예퇴직 또는 희망퇴직 신청 후 회사가 위로금 지급 조건을 바꾸는 경우의 법적 성격과 근로자의 대응 방법을 정리합니다.
퇴직금병가휴직 후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기준
건강상 이유로 병가휴직 후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기준을 정리합니다. 3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 휴직 개시일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월차수당 평균임금 포함 여부와 퇴직금 계산 기준
퇴직 시 발생한 월차수당이 퇴직금 산정의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퇴직 전 3개월 개근 여부를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퇴직금사직 후 재입사 계속근로기간 단절 여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받은 뒤 재입사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는지, 근로자의 자발성과 회사 경영상 사정에 따라 어떻게 판단되는지 정리합니다.
퇴직금DC퇴직연금 부담금 미납 시 형사처벌·지연이자 정리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부담금의 납부 방법은 퇴직연금 규약에 따르며, 재직 근로자에 대한 정기 부담금 지연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미납 시 통지 절차와 연 10% 지연이자, 퇴직 근로자 관련 형사처벌 여부를 정리했습니다.
퇴직금퇴직금 산정 시 연차수당 반영 기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연차수당은 퇴직으로 새로 발생한 수당이 아니라, 퇴직일 이전 1년 안에 지급 사유가 발생한 연차수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