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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 기준과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 계산
퇴직금
퇴직일 기준과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 계산
퇴직일
퇴사
계속근로연수
주휴수당
2022년 12월 17일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인지, 마지막 근무 다음날인지에 대한 기준을 정리합니다. 주휴일이나 공휴일 전날 근무를 마친 경우 퇴직일과 계속근로연수 산입 여부를 노동부 행정해석과 예규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후 재입사 처리의 효력
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후 재입사 처리의 효력
퇴직금 중간정산
재입사
사직서
계속근로기간
2022년 12월 17일
퇴직금 중간정산을 이유로 형식상 퇴사 후 즉시 재입사 처리한 경우 사직 의사표시의 효력과 계속근로기간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 퇴직금 계산 기준
퇴직금 기초상식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 퇴직금 계산 기준
평균임금
통상임금
퇴직금
퇴직금 계산
2022년 6월 7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비교 기준과 경우별 계산식을 정리했습니다.
퇴직금 IRP 지급 의무와 예외 사유
퇴직금
퇴직금 IRP 지급 의무와 예외 사유
IRP
퇴직금 지급
2022년 5월 18일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IRP)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IRP 지급 의무, 세전 지급 방식, 예외 사유와 실무 절차를 정리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증빙서류와 사유별 요건
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증빙서류와 사유별 요건
퇴직금 중간정산
중간정산
퇴직연금 중도인출
2022년 5월 5일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와 사유별 증빙서류, 회사의 확인 의무와 서류 보존기한을 정리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란? 뜻과 재직기간 산정 기준
퇴직금 기초상식
계속근로기간이란? 뜻과 재직기간 산정 기준
계속근로기간
재직기간
계약기간 만료
퇴직금
2019년 11월 16일
계속근로기간은 입사일부터 근로계약 종료일까지의 전체 재직기간을 뜻하며, 개근이나 출근율과는 무관합니다. 근로계약 마감일을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연차수당 퇴직금 포함 여부와 3/12 반영 기준
퇴직금 기초상식
연차수당 퇴직금 포함 여부와 3/12 반영 기준
연차수당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평균임금 산정기간
2019년 1월 11일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한 경우, 그 연차수당 총액의 3/12이 퇴직금 계산에 반영됩니다. 산입 여부와 반영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퇴직금 재정산, 퇴직 후 임금인상 소급적용이 관건
퇴직금 기초상식
퇴직금 재정산, 퇴직 후 임금인상 소급적용이 관건
퇴직금
임금인상 소급적용
2019년 1월 11일
퇴직일 이후 임금이 인상되어도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다시 계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노사가 퇴직자에게 임금인상을 소급적용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퇴직금 재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퇴직금 초과 지급, 가능할까? 더 주는 방법 5가지
퇴직금 기초상식
법정퇴직금 초과 지급, 가능할까? 더 주는 방법 5가지
법정퇴직금
평균임금
2019년 1월 11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한 퇴직금 기준은 최저기준이므로, 법정퇴직금보다 많이 지급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평균임금·가산일수·가산율 등 초과 지급을 설계하는 5가지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일용직 퇴직금,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기초상식
일용직 퇴직금,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일용근로자
2019년 1월 11일
순수한 일용직은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지만, 사실상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한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수습기간·임시직 기간의 퇴직금 재직기간 포함 여부
퇴직금 기초상식
수습기간·임시직 기간의 퇴직금 재직기간 포함 여부
수습기간
사용기간 제한
계속근로기간
퇴직금
2019년 1월 11일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재직기간)에 수습기간과 임시직 근무기간이 포함되는지, 시용·수습기간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를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
퇴직금 기초상식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
주 15시간 미만
퇴직금 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소정근로시간
2019년 1월 11일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합산해 1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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