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금품은 명칭과 관계없이 평균임금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병원이 의사들에게 지급한 진료포상비도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