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지사와 직급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해외파견수당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변상하는 성격이라면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를 정리합니다.
해외파견 연수 후 일정기간 근무하도록 한 약정이 근로기준법상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예정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교육훈련 목적의 연수인지, 실제 근로 제공을 위한 파견인지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