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해외주재원 파견기간의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산정2023-01국내 회사 직원 신분을 유지한 채 해외주재원으로 파견된 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국내회사와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면 해외파견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