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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5일 미만 근로자 주휴수당 산정 방법

단어 수 3112읽는 시간 8 
2025년 12월 21일
2026년 7월 6일

판결의 핵심

사건

대법원 2022다291153 판결 [임금]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근로자가 매일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교대제 또는 격일제의 형태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주휴수당은 소정의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이다. 근로자가 주휴일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더라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된다. 이러한 주휴수당의 성격과 취지에 비추어, 주휴수당의 지급기준이 되는 시간 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 즉 1주간 소정근로시간 수를 1주간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값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주휴수당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 수 등의 차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원칙적 산정 방법을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는 같으나 1주간 소정근로일 수가 달라 1주간 소정근로시간 수에 차이가 나는 근로자들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1주간 소정근로일 수가 5일 미만인 근로자가 5일 이상인 근로자보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적음에도 같은 주휴수당을 받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만 정하였을 경우, 1주간 소정근로일이 5일에 미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1주간 소정근로일 수를 5일로 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 수를 5일로 나누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주휴일과 유급 주휴시간 산정

월 평균 주휴일 수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근로자가 매일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교대제 또는 격일제의 형태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38995 판결 참조).
원심은 격일제로 근무하는 원고들의 월 평균 주휴일 수를 4.34일(= 365일 ÷ 7일 ÷ 12개월,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는 버림)이라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판단에 월 평균 주휴일 수의 산정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다.

유급 주휴시간 산정 방법

산정의 원칙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주휴수당은 소정의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이다(대법원 2024. 7. 24. 선고 2021다246545 판결 참조). 근로자가 주휴일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더라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4144 판결 참조).
이러한 주휴수당의 성격과 취지에 비추어, 주휴수당의 지급기준이 되는 시간 수인 유급주휴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여기서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 수를 1주간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값이다.

1주 소정근로일이 5일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이므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1주간 소정근로일 수 등의 차이도 고려해야 한다.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는 같지만 1주간 소정근로일 수가 달라 1주간 소정근로시간 수에 차이가 나는 근로자들에게 원칙적 산정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1주간 소정근로일 수가 5일 미만인 근로자가 5일 이상인 근로자보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적음에도 같은 주휴수당을 받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만 정하였을 경우, 1주간 소정근로일이 5일에 미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1주간 소정근로일 수를 5일로 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 수를 5일로 나누어 유급 주휴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의 적용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원고들은 격일제로 근무하였다. 2009년 임금협정에서 만근일은 월 13일, 다만 2월은 12일로 정하였고, 2009년 임금협정에 따른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었다. 이 사건 약정근로시간 합의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2009년 임금협정에서의 월 만근일은 월 단위 소정근로일로도 볼 소지가 있어, 원고들의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23.78시간[= {(8시간 × 13일 × 11개월) + (8시간 × 12일 × 1개월)} ÷ 365일 × 7일]이다.
원고들은 격일제로 월 13일 또는 12일을 근무하여 1주간 소정근로일 수가 5일 미만임이 분명하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 수를 5일로 보아 유급 주휴시간을 산정해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유급 주휴시간은 4.75시간(= 23.78시간 ÷ 5일)이다.
대법원은 원고들의 유급 주휴시간이 8시간이라고 본 원심 판단에 유급 주휴시간 산정 방법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고, 그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다.

판결 보도의 주요 내용

격일제 근무와 주 5일 기준

파이낸셜뉴스는 2025. 10. 9. 이 판결을 보도하면서, 하루치 임금이 지급되는 주휴수당을 계산할 때 실제 근무일이 아닌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격일 근무로 주 15시간 이상을 채웠더라도, 주 5일 근무한 근로자와 차등을 두어야 한다는 취지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택시기사 A씨 등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 등은 2010년 7월부터 경남 진주시의 한 택시회사에서 격일제로 근무해왔다. 2009년 체결된 입금협정은 1일 근무시간을 기본근로 8시간에 연장근무 4시간(야간근무 1시간 포함)을 합해 총 12시간으로 정하고 있었다.
개정 최저임금법이 2010년 7월부터 진주시에 시행되자, 이를 앞두고 노사는 2010년 임금협정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4시간으로 줄였다. 이후 2015년과 2018년에는 각각 3시간 30분, 2시간으로 단축했다. 2007년 12월 개정된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에 사납금을 제외한 초과운송수입을 포함하지 않도록 했는데, 사실상 법 적용을 피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내용이다.
A씨 등은 회사가 단축근무 합의 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개정 최저임금법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무효라고 판단해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판단을 내렸다. 다만 연장근무와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판단을 달리했다.
대법원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개정 최저임금법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라 무효라 하더라도, 무효가 되는 것은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인 소정근로시간 등에 관한 부분에 한정된다"며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이 아닌 연장근로시간에 관해선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종전 합의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1주일간 소정근로일 수 등의 차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근무일수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으면 "1주일간 소정근로일 수가 5일 미만인 근로자가 5일 이상인 근로자보다 소정근로시간이 적음에도 같은 주휴수당을 받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격일제 근무자의 경우 5일 근무를 가정해 유급 주휴시간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예컨대 1주일에 3일간 총 24시간을 근무했을 경우 유급 주휴시간은 8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일 수 5일을 적용한 4.8시간이 된다는 것이다.

실무상 확인할 쟁점

자주 묻는 질문

1주 소정근로일이 5일 미만이면 유급 주휴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만 정하였고 1주간 소정근로일이 5일에 미달하는 경우, 1주간 소정근로일 수를 5일로 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 수를 5일로 나누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격일제 근무자에게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나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의 유급휴일 규정은 근로자가 매일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교대제 또는 격일제의 형태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유급 주휴시간은 몇 시간으로 보았나요?

대법원은 원고들의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23.78시간으로 보고, 1주간 소정근로일 수를 5일로 보아 유급 주휴시간을 4.75시간(= 23.78시간 ÷ 5일)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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