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최저임금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입니다. 2025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0,030원입니다.
적용 연도 | 시간급 최저임금 |
2026년 | 10,320원 |
2025년 | 10,030원 |
2024년 | 9,860원 |
2023년 | 9,620원 |
2022년 | 9,160원 |
2021년 | 8,720원 |
2020년 | 8,590원 |
2019년 | 8,350원 |
2018년 | 7,530원 |
2017년 | 6,470원 |
수습근로자 최저임금 특례
최저임금 90% 적용 대상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한해 최저임금의 90%가 적용됩니다.
적용 연도 | 최저임금의 90% |
2026년 | 10,320원의 90% = 9,288원 |
2025년 | 10,030원의 90% = 9,027원 |
2024년 | 9,860원의 90% = 8,874원 |
2023년 | 9,620원의 90% = 8,658원 |
2022년 | 9,160원의 90% = 8,244원 |
최저임금 100% 적용 대상
다음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이 100% 적용됩니다.
- 1년 미만 근로계약자
- 단순노무업무 종사자
관련 정보
관련 법률
최저임금법 제5조 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최저임금 확인 사항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최저임금은 얼마입니까?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입니다.
2025년 최저임금은 얼마입니까?
2025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0,030원입니다.
수습근로자는 언제 최저임금의 90%를 적용받습니까?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한해 최저임금의 90%가 적용됩니다. 1년 미만 근로계약자와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는 최저임금 100% 적용 대상입니다.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lowpay/40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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