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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2026년 최저임금과 연도별 최저임금

단어 수 843읽는 시간 3 
2026년 1월 1일
2026년 7월 6일

연도별 최저임금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입니다. 2025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0,030원입니다.
적용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
2026년
10,320원
2025년
10,030원
2024년
9,860원
2023년
9,620원
2022년
9,160원
2021년
8,720원
2020년
8,590원
2019년
8,350원
2018년
7,530원
2017년
6,470원

수습근로자 최저임금 특례

최저임금 90% 적용 대상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한해 최저임금의 90%가 적용됩니다.
적용 연도
최저임금의 90%
2026년
10,320원의 90% = 9,288원
2025년
10,030원의 90% = 9,027원
2024년
9,860원의 90% = 8,874원
2023년
9,620원의 90% = 8,658원
2022년
9,160원의 90% = 8,244원

최저임금 100% 적용 대상

다음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이 100% 적용됩니다.
  • 1년 미만 근로계약자
  • 단순노무업무 종사자

관련 정보

관련 법률

최저임금법 제5조 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최저임금 확인 사항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최저임금은 얼마입니까?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입니다.

2025년 최저임금은 얼마입니까?

2025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0,030원입니다.

수습근로자는 언제 최저임금의 90%를 적용받습니까?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한해 최저임금의 90%가 적용됩니다. 1년 미만 근로계약자와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는 최저임금 100% 적용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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