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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최저임금 고시 (2026년 적용)

단어 수 496읽는 시간 2 
2025년 9월 6일
2026년 7월 7일

2026년 최저임금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1. 최저임금액

        • 모든산업  시간급 10,320원
        • 월 환산액 2,156,880원 :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2.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최저임금 적용 기간

        • 2026 1. 1. ~ 2026.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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