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1. 최저임금액
- 모든산업 시간급 10,320원
- 월 환산액 2,156,880원 :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2.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최저임금 적용 기간
- 2026 1. 1. ~ 2026.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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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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