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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액과 기간: 소정급여일수·평균임금 60% 계산법

단어 수 1290읽는 시간 4 
2026년 1월 2일
2026년 7월 6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을 소정급여일수라고 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실직 당시의 나이(이직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번호로 계산합니다)와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각각 달라집니다. 그 범위는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입니다.

수급기간 12개월 제한

단, 실업급여는 퇴직일의 다음날부터 12월(수급기간) 이내에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실업급여는 얼마를 받습니까? (지급액)

실업급여는 퇴직 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즉, 이직 전 평균임금(일급)이 105,000원이라면 1일 63,000원을 실업급여로 지급받습니다.

1일 평균임금 산정 방식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 발생 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나온 금액을 말하며,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일 평균임금 = ( 퇴직일 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 / 퇴직일 이전 3월간의 총 일 수 )

관련 정보

실업급여 최고액과 최저액

실업급여는 무한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최고액(상한액)과 최저액이 있습니다.

최고액(상한액)

고용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실업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기초일액)'의 상한액 × 60%로 산정합니다.
  • 기초일액의 상한액 : 110,000원 ⇒ (2026년) 113,500원

최저액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액 × 80% ×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합니다.
  • 참고 : 최저액의 적용은 퇴직하는 해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업급여 계산 사례

구체적인 금액은 실업급여 자동계산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는 최종 3개월간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을 사례로 살펴봅니다.
종전에는 최종사업에서의 평균임금 산정기간(고용기간)이 2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전 적용사업장에서의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양 사업장에서의 평균임금을 합한 금액을 평균하여 계산하였습니다. 그러나 2004.1.1부터는 최종이직일 이전 3월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법 제35조제1항 단서, 2004.1.1 시행)

사례 1: 피보험자격 취득이 1회인 경우

최종퇴직일 이전 3개월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하나만 있는 경우입니다.
  •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의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으로 산정함.
  • 예) 최종퇴직일이 2006.1.1인 상용근로자가 이전 3월 이내에 취업한 사실이 11.16~12.31까지 46일간이고 이 기간 중 임금이 200만원인 경우
    • 200만원 / 46일 = 43,478원
    • 10.1~11.15까지의 미취업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일수에서 제외함.

사례 2: 피보험자격 취득이 2회 이상인 경우

최종퇴직일 이전 3개월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입니다.
  •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최종퇴직일 이전 3월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함.
  • 예) 최종퇴직일이 2006.1.1인 상용근로자가 A사업장에서 2005.10.10~10.30까지 취업(임금 100만원)하고, B사업장에서 11.16~12.31까지 취업(임금 200만원)한 경우
    • 총 소득 300만원 / 92일(최종이직일 이전 3월간 총일수) = 32,698원
    • 10.1~10.9 및 10.31~11.15까지의 미취업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일수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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