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사항 한눈에 보기
2026년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를 분야별로 정리했습니다.
임금·사회보험 제도 변경
4대보험료 변경
2026년도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료 요율이 각각 인상되었습니다. 고용보험은 변경이 없고, 산재보험료도 변경 없습니다.
- 2026년도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 2026년도 국민연금
- 2026년도 산재보험
- 2026년도 고용보험: 변경없음
건강보험료 관련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료 상한액: 9,008,340원 → 9,183,480원(근로자 사업주 각각 4,591,740원)
- 보험료 하한액: 279,266원 → 280,383원(근로자 사업주 각각 10,070원)
- 건강보험료 요율: 소득의 7.19%
- 장기요양보험료 요율: 소득의 0.9448%
- 건강보험료 상한액과 하한액 변경
국민연금료 관련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금료 상한액: 573,300원 → 605,150원(근로자 사업주 각각 302,575원)
- 연금료 하한액: 36,000원 → 38,000원(근로자 사업주 각각 19,000원)
- 연금료율: 소득의 9.15%
- 국민연금료 상한액과 하한액 변경
산재보험료는 변경 없으며, 임금채권보장기금 부담금은 0.06%에서 0.09%로 요율이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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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액 인상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으로 인상됩니다.
-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82,560원입니다.
-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156,880원입니다.
- 월 환산 기준시간 수는 209시간이며, 주당 유급주휴 8시간이 포함됩니다.
-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수습사용 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 단순노무종사자(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수습사용 중이어도 감액 적용을 할 수 없습니다.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은 전액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다만, 다음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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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최고액·최저액 인상
최저임금 변경(시간급 10,320원)에 따라 실업급여 최고액과 최저액이 바뀝니다.
실업급여 최고액은 실업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기초일액)의 상한액 × 60%로 산정합니다. 기초일액의 상한액은 기존 110,000원에서 113,500원으로 변경됩니다.
실업급여 최저액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의 80%를 기준으로 합니다. 2025년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실업급여 최저액이 변경됩니다.
ㅤ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최고액 | 66,000원 | 66,000원 | 66,000원 | 68,100원 |
최저액 | 61,568원 | 63,104원 | 64,192원 | 66,048원 |
- 2026년 실업급여 최고액: 68,100원(기초일액 상한액 113,500원 × 60%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인 경우)
- 2026년 실업급여 최저액: 64,192원(최저임금액 10,030원 × 80%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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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지원 제도 변경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기준 변경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기준이 '근로자 1인당'에서 '자녀 1인당'으로 변경됩니다. 양육 지원과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개정입니다.
보육수당은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급여를 말합니다. 개정내용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발생)받는 급여부터 적용됩니다.
- 기존: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
- 변경: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예를 들어 자녀 2명을 둔 근로자가 각각 월 20만원의 보육수당, 총 월 40만원을 지급받는 경우 기존에는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까지만 비과세되었습니다. 개정 후에는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총 월 40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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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신설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자녀 돌봄 기회 확대를 위해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사업이 신설됩니다.
이 제도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남녀고용평등법)과 달리 법상의 단축제도는 부족한 자녀 돌봄 기회 확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육아기 자녀(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를 둔 근로자가 육아 사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한 중소·중견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근로시간을 임금감소 없이 주당 15~35시간(1일 출·퇴근 1시간) 이하로 단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단축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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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업무분담지원금 확대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지급기간이 1개월 연장되고, 지원금도 대체인력 근무기간 중 전액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지급기간 연장
- 기존: 육아휴직 전 사전 인수인계 2개월 + 육아휴직 기간 지원
- 변경: 육아휴직 전 2개월 + 육아휴직 기간 + 복직 후 사후 인수인계 1개월 추가 지원
사후지급방식 폐지
- 기존: 대체인력 사용기간 중 50%, 육아휴직 종료 후 1개월 후 50% 지급
- 변경: 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사용기간 중 100% 지급
대체인력지원금 인상
- 기존: 육아휴직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120만원
- 변경: 2026년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최대 140만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월 최대 130만원으로 인상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 인상
- 기존: 월 최대 20만원
- 변경: 2026년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최대 60만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월 최대 40만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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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급여 등 상한액 인상
출산전후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난임치료휴가 급여,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의 상한액이 인상됩니다.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상한액
- 기존: 월 210만원
- 변경: 월 220만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
- 기존: 1,607,650원
- 변경: 1,684,210원
난임치료휴가 급여 상한액
- 최초 2일분: 160,760원 → 168,420원
- 최초 1일분: 80,380원 → 84,210원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상한액
- 기존: 월 210만원
- 변경: 월 2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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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기준금액 상한액 인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자녀의 양육을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에게 임금 감소분을 일부 보전해 주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단축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단축 전·후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급여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 월 통상임금 220만원 근로자가 주 30시간으로 단축하면 220만원 × (30/40) = 급여액 55만원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 계산 시 적용되는 기준금액 상한액이 인상되었습니다.
- 매주 10시간 단축분: 통상임금 100%(상한 220만원 → 250만원) × 단축비율
- 나머지 단축분: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 → 160만원) × 단축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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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고용지원 제도 변경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시행
2025년 9월 9일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 결정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사용자로 인정되지 않아 하청 노동자는 원청과 대화를 하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쟁의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조합원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노동조합 활동이 위축되고 근로자 생계가 위협받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하청 노동자와 원청이 단체교섭을 할 수 있습니다. 개정법 시행으로 개별 조합원은 노동조합 내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에 참여한 경위와 정도 및 손해발생 관여 정도 등에 따라 제한된 비율만큼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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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인상
2026년 1월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이 인상됩니다. 구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변경입니다.
기존에는 저소득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최대 6개월간 지원했으나, 2026년부터는 월 60만원으로 인상하여 최대 6개월간 지원합니다.
구분 | 기존 | 변경 |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구직촉진수당 | 월 50만원, 최대 6개월 | 월 60만원, 최대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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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재개
2026년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이 재개됩니다.
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자 1인당 매월 60만원(전환 후 임금이 20만원 이상 인상된 경우) 또는 40만원(그 외)의 지원금을 최대 1년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기존(~2023) | 변경(2026) |
지급대상 |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 30인 미만 기업 |
전환 후 임금 20만원 인상하는 경우 | 지원금 월 50만원 | 지원금 월 60만원 |
그 밖의 경우 | 지원금 월 30만원 | 지원금 월 40만원 |
지원요건 | - 비정규직 근로자(6개월 이상 2년 이하 근속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또는 직접 고용한 기업 - 정규직으로 전환·고용 후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정규직 전환 후 월 평균 보수 124만원 이상 등 요건 충족 시 | ㅤ |
지급기간 | 정규직 전환 이행 후 1년 범위 내, 3개월 단위로 지원 | 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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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시 자녀세액공제 인상
근로소득 원천징수 시 자녀 수별 세액공제금액이 인상됩니다.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자녀는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입니다. 사업주는 월급여를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근로자의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녀세액공제를 해야 합니다.
ㅤ | 1명 | 2명 | 3명 | 4명 | 5명 |
종전 | 12,500원 | 29,160원 | 54,160원 | 79,160원 | 104,160원 |
변경 | 20,830원 | 45,830원 | 79,160원 | 112,490원 | 145,820원 |
- 1명: 12,500원 ⇒ 20,830원
- 2명: 29,160원 ⇒ 45,830원
- 3명 이상: 29,160원 + 2명 초과 1명당 25,000원 ⇒ 45,830원 2명 초과 1명당 33,3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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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장애인 고용 제도 변경
화재위험작업 시 화재·폭발 예방조치 강화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용접·용단 등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 화재·폭발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기준이 강화됩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
용접·용단 시 발생하는 불꽃·불티 등의 비산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용접방화포는 소방청 고시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소방청 고시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용접방화포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및 「방화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청 고시)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정보공개 → 공공데이터개방 → 소방용품 승인 정보 → 소방용품 성능인증 승인정보(방염류/방화포)
중증장애인 고용 늘리면 장려금 지급
2026년 1월부터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의 점진적 고용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장애인고용 개선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사업주가 장애인 의무고용률(3.1%)을 달성하지 못하여 중증장애인 고용을 늘린 경우에 지원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입사한 중증장애인부터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고용이 증가한 월부터 증가인원에 대하여 최장 1년간 지급됩니다.
구분 | 중증 남성 | 중증 여성 |
월별 지급단가 | 350,000원 | 450,000원 |
다만, 지급단가와 월임금액(최저임금 산입되는 임금만 포함)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 제도 개편
명단공표 제외 요건을 개선하고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는 한편, 채용 이행 여부에 따른 공표를 강화합니다. 또한, 장애인 고용 노력이 부족한 기업은 구분하여 공표합니다.
- 제외 요건 개선: 명단공표 기준인원을 달성한 기업은 별도의 제외 요건 없이 공표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불필요한 서류 제출과 최고경영자 인사간담회 참석 요건 등 현장 부담이 큰 절차를 폐지합니다.
- 공표 체계 정비: 3회 이상 연속 공표되거나 장애인 고용인원이 0명인 기업은 명단공표 시 별도로 구분하여 공표합니다. 신규 채용을 조건으로 공표에서 제외된 기업이 기한 내 채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연도 공표 대상에 포함하여 공표의 실효성을 강화합니다.
이전 연도 달라지는 제도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입니다. 8시간 기준 일급은 82,560원이고,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156,880원입니다.
2026년 건강보험료율과 국민연금료율은 어떻게 바뀌나요?
건강보험료 요율은 소득의 7.19%, 장기요양보험료 요율은 소득의 0.9448%입니다. 국민연금료율은 소득의 9.15%입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어떻게 확대되나요?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복직 후 사후 인수인계 1개월이 추가 지원되고, 대체인력 사용기간 중 100% 지급됩니다. 2026년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최대 140만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월 최대 13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pds/2439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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