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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유형별 지원내용

단어 수 3420읽는 시간 9 
2026년 3월 20일
2026년 7월 6일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개요

2026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는 고용 창출, 고용 안정, 고용 유지, 청년·장년 고용, 고용환경 개선, 지역고용 촉진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구성

고용장려금 지원제도는 다음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1. 고용장려금 지원제도의 체계
  1. 고용장려금 찾기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실업자, 취약계층 대상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등을 신규로 고용하여 고용을 창출한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확인 항목

  1. 사업개요
  1. 지원 절차
  1. 지원 내용
  1. 지원제외 근로자
  1. 지원제외 사업주
  1. 고용조정 제한 의무

지원 내용

  • 지원금액: 신규고용한 근로자 수 1인당
    • 우선지원 대상기업·중견기업: 연 최대 720만원
    • 대규모기업: 연 최대 360만원
  • 지원기간: 1년 범위 내 6개월 단위로 지원
  • 지원한도: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전체 피보험자 수를 기준
    • 10명 이상인 경우: 전체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30(최대 30명)
    • 10명 미만인 경우: 3명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은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로 활용,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 안정, 정규직 전환, 실노동시간 단축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조치

  • 전일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 기업 전반의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경우
  • 재택근무, 원격근무, 선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유연근로를 활용하는 경우
  •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 안정(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대체인력, 업무분담)을 위한 조치를 하여 기존 근로자의 고용을 안정시키는 경우
  •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또는 직접고용한 경우
  • 노사합의로 임금감소 없이 주4.5일제 등 실노동시간을 단축하여 운영하는 경우

확인 항목

  1. 사업개요
  1. 지원 절차
  1. 지원 유형
  1. 지원 제외 근로자
  1. 지원 제외 사업주
  1. 지원유형별 지원 내용

육아휴직 지원금

  • 지원대상: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지원기간: 육아휴직 기간
  • 지원금액: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지원대상: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지원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 지원금액: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대체인력 지원금

  • 지원대상: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 또는 파견을 통해 사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지원기간: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시작 전 최대 2개월 및 육아휴직 근로자 복직 후 최대 1개월의 인수인계기간 포함) 중 대체인력을 고용(사용)한 기간
  • 지원금액: 대체인력 1인당 월 최대 140만원(30인미만 140만원, 30인이상 130만원)

업무분담 지원금

  • 지원대상: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주 10시간 이상)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업무분담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지원기간: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업무분담자를 지정하여 분담에 따른 금전적 지원을 지급한 기간
  • 지원금액: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만원(30인미만 60만원, 30인이상 40만원)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단축제, 육아기 10시 출근제)

  • 지원대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가족돌봄, 은퇴준비, 학업, 임신 육아 등)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 지원기간: 근로시간단축 개시일로부터 최대 1년 범위 내
  • 지원금액
      1. 장려금: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1. 임금감소액 보전금: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워라밸+4.5 프로젝트)

  • 지원대상: 노사합의로 임금 감소 없이 주4.5일 도입 등 실노동기간을 단축하여 운영하는 기업
  • 지원기간: 실근로시간 단축 도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로부터 1년
  • 지원금액: 기업규모·단축 유형별로 차등 지원

유연근무장려금

  • 지원대상: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유연근무제 사용을 허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견기업의 사업주
  • 지원기간: 최대 1년
  • 지원금액: 근로자의 월 단위 유연근무 활용횟수에 따라 1년간 최대 360만원 지원

일·생활 균형 시스템 지원

  • 지원내용: 일·생활균형을 위한 다양한 제도(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 시간단위 연차 및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모성보호·일가정양립 제도)의 도입·개선에 필요한 시스템 설치·사용 비용의 일부를 지원
  • 지원대상 시설
    • 출퇴근 및 인사관리시스템: 그룹웨어, ERP, 출‧퇴근 기록 시스템, 출입기록 장치 등
    • 보안시스템: VPN, 원격접속, 정보 유출 방지, 사용자인증 시스템 등
    • 정보시스템: 기업 전용 메신저, 화상회의, 문서 공유, 공동 작업 시스템 등
  • 지원금액: 유연근무 활용 등 일생활 균형 제도 도입 및 개선을 위해 취득 또는 사용하는 프로그램, 시설, 장비 등 투자비용의 80%, 1천만원 한도 지원

정규직 전환 지원

  • 지원대상: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30인 미만 기업으로서 아래의 지원 요건을 충족한 사업주
      1. 6개월 이상 근속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또는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노무제공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1. 전환 후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1. 전환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어야 함
  • 지원기간: 정규직 전환 이행 후 최대 1년
  • 지원금액
    • 월평균임금 20만원 이상 인상 시: 60만원
    • 그 외: 40만원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 감소, 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로 고용유지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확인 항목

  1. 지원 개요
  1. 유급 고용유지 지원금
  1. 무급 고용유지 지원금

유급휴업 유급휴직 지원금

  • 지원금액: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
  • 지원기간: 휴업·휴직을 합하여 연 180일
  • 지원한도: 1일 68,100원

무급휴업 무급휴직 지원금

  • 지원금액: 해당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근로자의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지원기간: 해당 사업장 재직기간 중 총 180일
  • 지원한도: 근로자 1인당 1일 68,100원

청년·장년 고용장려금

청년·장년 고용장려금은 중소기업의 청년 인력난 해소 및 청년 일자리 창출,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안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유형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1.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수도권

  • 지원대상 및 조건
  • 지원금액 및 기간: 기업은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최대 720만원)
  •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해당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주 28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평균 월 급여 450만원 이하 등

비수도권

  • 지원대상 및 조건
  • 지원금액 및 기간
  • 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
  • 해당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주 28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평균 월 급여 450만원 이하 등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 유형 참여 기업에 취업한 청년
  • 해당 기업에서 6개월 이상 재직 시
  • 기업
  • 청년
  • 기업: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최대 720만원)
  • 청년: 6개월 이상 근속 시 최대 720만원 지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지원금액: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전의 정년에 도달하는 근로자별 계속고용 1인당
    • 수도권: 분기 90만원
    • 비수도권: 분기 120만원
  • 지원기간: 최대 3년, 분기 단위
  • 지원한도: 피보험자수 평균의 30%, 최대 30명 한도

고용환경개선 장려금

고용환경개선 장려금은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합니다.

주요 유형

  1.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1.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은 고용위기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신설 또는 증설하는 사업주가 해당 지역 구직자를 신규로 고용하여 고용을 창출한 경우 지원합니다.

지원조건

  1. 지정기간에 사업의 이전, 신설, 증설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지역고용계획을 세워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지역고용계획에 따라 시행
  1. 지역고용계획이 제출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 조업 시작
  1. 조업시작일 현재 고용위기지역에 3개월 이상 거주한 구직자를 이전, 신설 또는 증설된 사업장에 6개월 이상 피보험자로 고용
  1.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 사업일 것
  1. 지역고용계획의 실시 상황과 고용된 피보험자에 대한 임금 지급 상황이 적힌 서류를 갖추고 지원금 신청(3개월마다)

지원내용

  • 지원내용: 조업시작일로부터 최대 1년간 채용근로자 월 통상임금의 1/2(대규모 기업은 1/3)

참고사항

확인 항목

  1. 중복 지원 제한 및 상호조정
  1. 부정행위 조치
  1. 우선지원 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전국 고용센터 연락처

고용장려금 지원제도와 관련한 세부 신청·상담은 전국 고용센터 연락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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