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려금 지원제도 개요
2026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는 고용 창출, 고용 안정, 고용 유지, 청년·장년 고용, 고용환경 개선, 지역고용 촉진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구성
고용장려금 지원제도는 다음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 고용장려금 지원제도의 체계
- 고용장려금 찾기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실업자, 취약계층 대상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등을 신규로 고용하여 고용을 창출한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확인 항목
- 사업개요
- 지원 절차
- 지원 내용
- 지원제외 근로자
- 지원제외 사업주
- 고용조정 제한 의무
지원 내용
- 지원금액: 신규고용한 근로자 수 1인당
- 우선지원 대상기업·중견기업: 연 최대 720만원
- 대규모기업: 연 최대 360만원
- 지원기간: 1년 범위 내 6개월 단위로 지원
- 지원한도: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전체 피보험자 수를 기준
- 10명 이상인 경우: 전체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30(최대 30명)
- 10명 미만인 경우: 3명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은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로 활용,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 안정, 정규직 전환, 실노동시간 단축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조치
- 전일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 기업 전반의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경우
- 재택근무, 원격근무, 선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유연근로를 활용하는 경우
-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 안정(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대체인력, 업무분담)을 위한 조치를 하여 기존 근로자의 고용을 안정시키는 경우
-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또는 직접고용한 경우
- 노사합의로 임금감소 없이 주4.5일제 등 실노동시간을 단축하여 운영하는 경우
확인 항목
- 사업개요
- 지원 절차
- 지원 유형
- 지원 제외 근로자
- 지원 제외 사업주
- 지원유형별 지원 내용
육아휴직 지원금
- 지원대상: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지원기간: 육아휴직 기간
- 지원금액: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지원대상: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지원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 지원금액: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대체인력 지원금
- 지원대상: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 또는 파견을 통해 사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지원기간: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시작 전 최대 2개월 및 육아휴직 근로자 복직 후 최대 1개월의 인수인계기간 포함) 중 대체인력을 고용(사용)한 기간
- 지원금액: 대체인력 1인당 월 최대 140만원(30인미만 140만원, 30인이상 130만원)
업무분담 지원금
- 지원대상: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주 10시간 이상)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업무분담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지원기간: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업무분담자를 지정하여 분담에 따른 금전적 지원을 지급한 기간
- 지원금액: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만원(30인미만 60만원, 30인이상 40만원)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단축제, 육아기 10시 출근제)
- 지원대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가족돌봄, 은퇴준비, 학업, 임신 육아 등)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 지원기간: 근로시간단축 개시일로부터 최대 1년 범위 내
- 지원금액
- 장려금: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 임금감소액 보전금: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워라밸+4.5 프로젝트)
- 지원대상: 노사합의로 임금 감소 없이 주4.5일 도입 등 실노동기간을 단축하여 운영하는 기업
- 지원기간: 실근로시간 단축 도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로부터 1년
- 지원금액: 기업규모·단축 유형별로 차등 지원
유연근무장려금
- 지원대상: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유연근무제 사용을 허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견기업의 사업주
- 지원기간: 최대 1년
- 지원금액: 근로자의 월 단위 유연근무 활용횟수에 따라 1년간 최대 360만원 지원
일·생활 균형 시스템 지원
- 지원내용: 일·생활균형을 위한 다양한 제도(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 시간단위 연차 및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모성보호·일가정양립 제도)의 도입·개선에 필요한 시스템 설치·사용 비용의 일부를 지원
- 지원대상 시설
- 출퇴근 및 인사관리시스템: 그룹웨어, ERP, 출‧퇴근 기록 시스템, 출입기록 장치 등
- 보안시스템: VPN, 원격접속, 정보 유출 방지, 사용자인증 시스템 등
- 정보시스템: 기업 전용 메신저, 화상회의, 문서 공유, 공동 작업 시스템 등
- 지원금액: 유연근무 활용 등 일생활 균형 제도 도입 및 개선을 위해 취득 또는 사용하는 프로그램, 시설, 장비 등 투자비용의 80%, 1천만원 한도 지원
정규직 전환 지원
- 지원대상: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30인 미만 기업으로서 아래의 지원 요건을 충족한 사업주
- 6개월 이상 근속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또는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노무제공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 전환 후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 전환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어야 함
- 지원기간: 정규직 전환 이행 후 최대 1년
- 지원금액
- 월평균임금 20만원 이상 인상 시: 60만원
- 그 외: 40만원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 감소, 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로 고용유지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확인 항목
- 지원 개요
- 유급 고용유지 지원금
- 무급 고용유지 지원금
유급휴업 유급휴직 지원금
- 지원금액: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
- 지원기간: 휴업·휴직을 합하여 연 180일
- 지원한도: 1일 68,100원
무급휴업 무급휴직 지원금
- 지원금액: 해당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근로자의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지원기간: 해당 사업장 재직기간 중 총 180일
- 지원한도: 근로자 1인당 1일 68,100원
청년·장년 고용장려금
청년·장년 고용장려금은 중소기업의 청년 인력난 해소 및 청년 일자리 창출,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안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유형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수도권
- 지원대상 및 조건
- 지원금액 및 기간: 기업은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최대 720만원)
-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해당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주 28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평균 월 급여 450만원 이하 등
비수도권
- 지원대상 및 조건
- 지원금액 및 기간
- 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
- 해당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주 28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평균 월 급여 450만원 이하 등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 유형 참여 기업에 취업한 청년
- 해당 기업에서 6개월 이상 재직 시
- 기업
- 청년
- 기업: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최대 720만원)
- 청년: 6개월 이상 근속 시 최대 720만원 지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지원금액: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전의 정년에 도달하는 근로자별 계속고용 1인당
- 수도권: 분기 90만원
- 비수도권: 분기 120만원
- 지원기간: 최대 3년, 분기 단위
- 지원한도: 피보험자수 평균의 30%, 최대 30명 한도
고용환경개선 장려금
고용환경개선 장려금은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합니다.
주요 유형
-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은 고용위기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신설 또는 증설하는 사업주가 해당 지역 구직자를 신규로 고용하여 고용을 창출한 경우 지원합니다.
지원조건
- 지정기간에 사업의 이전, 신설, 증설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지역고용계획을 세워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지역고용계획에 따라 시행
- 지역고용계획이 제출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 조업 시작
- 조업시작일 현재 고용위기지역에 3개월 이상 거주한 구직자를 이전, 신설 또는 증설된 사업장에 6개월 이상 피보험자로 고용
-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 사업일 것
- 지역고용계획의 실시 상황과 고용된 피보험자에 대한 임금 지급 상황이 적힌 서류를 갖추고 지원금 신청(3개월마다)
지원내용
- 지원내용: 조업시작일로부터 최대 1년간 채용근로자 월 통상임금의 1/2(대규모 기업은 1/3)
참고사항
확인 항목
- 중복 지원 제한 및 상호조정
- 부정행위 조치
- 우선지원 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전국 고용센터 연락처
고용장려금 지원제도와 관련한 세부 신청·상담은 전국 고용센터 연락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보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pds/2045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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