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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업무분담 지원금 지원대상·금액·신청방법 정리

단어 수 2633읽는 시간 7 
2026년 1월 7일
2026년 7월 6일

육아기 업무분담 지원금이란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하는 동료 근로자(업무분담자)에게 별도의 수당과 같은 금전적 지원을 제공한 경우, 사업주에게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일종으로 월 최대 20만원의 육아기 업무분담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과 제외 요건

지원 대상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사업주들을 지원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또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해야 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인 경우 단축하는 근로시간은 주당 10시간 이상 ~ 25시간 이하여야 합니다(육아휴직인 경우 관계없음).
    • 예시 : 단축전 1주 40시간 근무자인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근로자가 맡고 있던 업무에 대한 '업무분담 근로자'를 명시적으로 지정해야 합니다.(최대 5명 한도)
  • 업무분담 근로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별도 수당 지급)을 해야 합니다.

지원에서 제외되는 기업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하는 동료 근로자(업무분담자)들에게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였더라도 다음의 사업주에게는 육아기 업무분담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국가지자체 등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 일반유흥업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주점업, 기타사행시설관리및운영업, 무도장운영업에 해당하는 기업
  •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체불 명단으로 공개중인 사업주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중인 사업주

지원에서 제외되는 근로자 등

  •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 외국인
    • 단,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지원대상
  •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인 사람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지원 금액과 기간

지원 금액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업무분담 지원금, 2026년 기준)
구분
고용보험가입 근로자
1개월 최대 지급액(1명당)
육아휴직
30인 미만 회사
60만원
육아휴직
30인 이상 회사
4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구분 없음
20만원
육아휴직을 하는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40~60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20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 사업주가 업무분담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전적 지원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1명의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근로자에 대한 업무분담 근로자는 5명까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산정 예시

사례 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근로자 1명에 대해 업무분담자를 1명 지정하고, 그 업무분담자에게 수당으로 월 15만원을 지급한 경우 육아기 업무분담 지원금 : 월 15만원
사례 ② 육아휴직을 하는 근로자 1명에 대해 업무분담자를 3명 지정하고, 업무분담자에게 수당으로 각각 월 10만원(총 30만원)을 지급한 경우 육아기 업무분담 지원금 : 월 20만원
  • 1명의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근로자에 대한 업무분담자는 최대 5명까지 지정할 수 있지만, 전체 지원액은 월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원 기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의 범위에서 사업주가 업무분담자를 지정하고 금전적 보상을 지급한 기간동안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 절차

1단계: 요건 충족과 업무분담자 지정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주당 10시간, 30일 이상)을 허용하고, 그 근로자의 업무를 맡을 업무분담자를 명시적으로 지정한 뒤, 업무분담자에게 별도 수당 등 금전적 지원을 지급합니다.

2단계: 증빙 서류 준비

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증빙 자료를 갖춥니다.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신청서(육아기 업무분담 지원금) 1부
  •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주당 10시간, 30일 이상)의 허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회사 자체의 인사명령서, 육아휴직 확인서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등)
  •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하는 업무분담자 지정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회사 자체의 인사명령서 또는 업무분담자 지정서 등)
  • 업무분담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별도 수당 지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업무분담 수당 등 지급항목 명시된 임금명세서 등)

3단계: 고용센터에 신청서 제출

준비한 서류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육아기 업무분담 지원금 신청 절차, 지급신청서 등은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지원제도와의 관계

업무분담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업무분담 근로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대상이 되는 업무분담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업무분담자가 사업주가 지원받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워라밸일자리장려금, 대체인력지원금 등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인 경우
  • 1명의 업무분담자는 1명의 단축근로자에 대하여만 업무분담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중복지원 제한

  • 고용보험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분담자 지정 및 대체인력 채용에 대해 사업주가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의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는 해당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합니다.
  • 동일한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육아기 업무분담 지원금과 대체인력지원금을 중복해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참고 정보

자주 묻는 질문

어떤 기업이 육아기 업무분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요건을 모두 갖춘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또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업무분담 근로자를 명시적으로 지정하며, 그 업무분담자에게 별도 수당 등 금전적 지원을 해야 합니다.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육아휴직의 경우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40~60만원(30인 미만 회사 60만원, 30인 이상 회사 4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업무분담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한 금전적 지원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업무분담자는 몇 명까지 지정할 수 있나요?

1명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 대해 업무분담자는 최대 5명까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한 명의 업무분담자는 1명의 단축근로자에 대해서만 업무분담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대체인력지원금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동일한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육아기 업무분담 지원금과 대체인력지원금을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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