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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지원 대상·금액·신청 방법

단어 수 1300읽는 시간 4 
2026년 1월 7일
2026년 7월 6일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

지원 대상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그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가 지원 대상입니다.
단,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만 해당하며 대기업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 매월 월 30만원을 지원하며, 인센티브가 적용되면 월 40만원을 지원합니다(2025~2026년 기준).
여기서 인센티브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가 최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세 번째 허용 근로자까지 사업주에게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지급 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지원금의 50%를 3개월 주기로 지급합니다.
나머지 50%는 그 근로자가 복직한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것이 확인된 후 한꺼번에 일괄 지급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경우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주와 근로자에게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외 대상 사업주

  • 국가·지자체 등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 일반유흥업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주점업, 기타사행시설관리및운영업, 무도장운영업에 해당하는 기업
  •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체불 명단으로 공개 중인 사업주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제외 대상 근로자

  •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 외국인 — 단,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지원 대상
  •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인 사람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지원금 신청과 자주 묻는 질문

지원금 신청 절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고용센터에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1단계: 제출 서류 준비

다음 서류를 준비합니다.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신청서(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1부
  • 근로자에 대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예: 인사 발령 문서 등)
  • 사업주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대상 근로자가 사업주의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는지 여부 증명)

2단계: 고용센터에 신청서 제출

준비한 서류를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신청 절차와 지급신청서 등 자세한 사항은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센티브 지원금은 무엇이고 얼마를 더 받나요?

인센티브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가 최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세 번째 허용 근로자까지 사업주에게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기본 월 30만원에 더해 월 4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외국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다만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 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금은 언제 나누어 지급되나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에는 지원금의 50%를 3개월 주기로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근로자가 복직한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사실이 확인된 후 한꺼번에 일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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