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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급여, 고용보험·회사 지급 구분과 90일 계산 기준

단어 수 1836읽는 시간 5 
2024년 12월 8일
2026년 7월 6일
출산휴가 기간 중 고용보험과 회사가 지급하는 출산휴가급여의 지급기간과 액수는 출산휴가자의 회사 규모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출산휴가급여는 회사 규모와 휴가 기간에 따라 지급 방식이 달라진다

출산휴가는 최초 60일(쌍둥이 등 다태아는 75일)까지의 유급기간과 그 이후 기간으로 나뉩니다. 회사가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아니면 대기업인지에 따라 통상임금 100%를 보장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출산휴가 1일~60일: 통상임금 100%가 보장되는 기간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60일(쌍둥이 등 다태아는 75일)까지는 유급기간으로, 출산휴가자에게 통상임금 기준 100%가 보장됩니다.
다만 출산휴가자의 회사가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아니면 대기업인지에 따라 통상임금 100%를 보장하는 방법은 다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출산휴가자의 회사가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면 출산휴가급여 상한액까지 사업주를 대신하여 고용보험(고용센터)에서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급여액을 제외한 나머지 통상임금의 100%를 출산휴가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산업별로 상시근로자수가 아래와 같은 기업을 말합니다.
  • 500명 이하 : 제조업
  • 300명 이하 : 광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사업시설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200명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100명 이하 : 그 밖의 업종

대기업인 경우

출산휴가자의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대기업이라면 고용보험에서 출산휴가 최초 60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별도로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자신의 부담으로 출산휴가자에게 통상임금의 100%를 출산휴가 기간의 임금으로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출산휴가 61일~90일: 사업주의 임금지급 의무가 없는 기간

출산휴가 기간 중 61일째(쌍둥이 등 다태아의 경우 76일째)부터는 사업주의 임금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 중에 사업주가 출산휴가자에게 별도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통상임금과 다른 임금을 지급한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출산휴가자의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상관없이 고용보험에서 출산휴가자에게 출산휴가급여 상한액 한도 내에서 통상임금을 지급합니다.

출산휴가 기간 임금·급여 계산 사례 (우선지원대상기업과 대기업 비교)

아래와 같은 조건을 가정하여 우선지원대상기업과 대기업의 지급 방식을 비교합니다.
  • 출산휴가자의 통상임금이 월 270만원이고
기간
우선지원대상기업
대기업
첫번째 30일 (1~30일)
고용보험 210만원 + 회사 차액 지급 → 통상임금 270만원 전액
회사에서 270만원 지급
두번째 30일 (31~60일)
고용보험 210만원 + 회사 차액 지급 → 통상임금 270만원 전액
회사에서 270만원 지급
세번째 30일 (61~90일)
고용보험에서 210만원 지급
고용보험에서 210만원 지급

참고 정보

자주 묻는 질문

출산휴가 90일 동안 급여는 누가 지급하나요?

회사 규모와 휴가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최초 60일(다태아 75일)까지는 통상임금 100%가 보장되는데,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상한액까지 고용보험이 지급하고 나머지를 사업주가 직접 지급하며, 대기업은 사업주가 통상임금 100%를 전액 지급합니다. 61일~90일(다태아 76일째부터)은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고용보험에서 상한액 한도 내 통상임금을 지급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과 대기업의 출산휴가급여는 어떻게 다른가요?

출산휴가 최초 60일 기간에서 차이가 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이 출산휴가급여 상한액까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고 사업주는 나머지 통상임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반면 대기업은 이 기간에 고용보험이 별도로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므로 사업주가 통상임금 100% 전액을 부담합니다.

출산휴가 61일 이후에는 회사가 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나요?

61일째(다태아 76일째)부터는 사업주의 임금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이 기간에 사업주가 별도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통상임금과 다른 임금을 지급해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기간에는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고용보험에서 출산휴가급여 상한액 한도 내에서 통상임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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