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후 복직하고 곧바로 퇴직하는 경우
출산휴가를 끝내고 1주 정도 근무한 뒤 퇴직한다면, 퇴직금 정산 시 복직 후 1주간의 근무와 급여가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기준 3개월분을 합하여 통상임금을 정한 뒤 정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3월 26일 출산휴가가 끝나고 3월 27일부터 말일까지 일주일분 급여가 -11만원, 즉 마이너스 11만원으로 나온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임금보다 세금이 많다는 설명을 들었다면, 4월 중 퇴직할 때 3월분 마이너스 급여가 퇴직금 정산에 포함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또한 4월 중 퇴직하는 경우 4월분 급여까지 마이너스 급여와 함께 포함되어 퇴직금이 정산되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즉,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재직일수 ÷ 365일)로 산정합니다. 이때 출산휴가기간은 당연히 재직일수에 포함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 전액과 퇴직일 전 1년간의 상여금 및 연차수당액의 3/12, 즉 1/4을 퇴직일 전 3개월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인 퇴직일 이전 3개월 중에 출산휴가가 있는 경우에는 출산휴가기간 중 지급된 임금과 출산휴가일수를 평균임금 산정에서 각각 제외합니다.
출산휴가가 포함된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
퇴직일이 4월 20일이라면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은 1월 20일부터 4월 19일까지 총 90일입니다. 이 기간 중 출산휴가를 12월 27일부터 3월 26일까지 90일간 사용하였다면 평균임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 본래의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 1월 20일~4월 19일, 90일
-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 1월 20일~3월 26일, 66일
- 실제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 3월 26일~4월 19일, 24일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3월 26일~4월 19일, 24일간의 월급여총액(세금공제 전 금액)
-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하는 상여금 = 퇴직 전 1년간 지급된 상여금 × {(90일 - 66일) ÷ 365일}
-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하는 연차수당 = 퇴직 전 1년간 지급된 연차수당 × {(90일 - 66일) ÷ 365일}
결국 이 경우 1일 평균임금은 위 1, 2, 3을 합산한 금액을 24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계산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 3개월 중 출산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재해, 기타 회사의 승인을 받은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따라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 전부가 출산휴가기간인 경우에는 출산휴가개시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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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산휴가기간도 퇴직금 재직일수에 포함되나요?
출산휴가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재직일수에 포함됩니다.
출산휴가기간의 임금도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 중 출산휴가가 있는 경우, 출산휴가기간 중 지급된 임금과 출산휴가일수는 평균임금 산정에서 각각 제외됩니다.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 전부가 출산휴가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 전부가 출산휴가기간인 경우에는 출산휴가개시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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