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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육아휴직 중 퇴직 시 평균임금과 퇴직금 산정

단어 수 1494읽는 시간 4 
2024년 3월 15일
2026년 7월 6일

행정해석 요지

출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던 중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해당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출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직전 근무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산출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행정해석 번호

퇴직연금복지과-1515, 2020.04.02.

질의와 회시

질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 중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방법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산전후 휴가 기간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출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를 사용 중 퇴직하는 경우라면 해당 기간은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출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직전 근무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산출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 2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평균임금 산정 기준

제외되는 기간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산전후 휴가 기간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산정 기준일

출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 사용 중 퇴직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직전 근무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통상임금과의 비교

산출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근로기준법 제 2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퇴직금 산정 방법

기본 원칙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산정 절차

1단계 평균임금 계산 제외 기간 확인

출산전후 휴가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2단계 직전 근무일 기준 평균임금 산정

출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직전 근무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3단계 통상임금과 비교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중 퇴직하면 평균임금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출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직전 근무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해당 휴가와 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어떻게 하나요?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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